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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편의점, 폐점 위약금만 3가지..."빚지고 떠난다"

미래 발생할 수익분까지 위약금으로?...불붙은 타당성 논란
유지승 기자

사진 왼쪽 대구의 편의점 옆 편의점, 부산의 편의점 아래 편의점 근접출점 모습 / 사진=커뮤니티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기는 쉬워도 폐점하기는 어렵다.'

본사의 출점 경쟁으로 시장이 포화에 이르면서 생계형에 내몰린 점주들. 늘어나는 적자에도 문을 닫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갖가지 위약금을 물어야 발을 뺄 수 있는 구조 때문입니다.

편의점 가맹계약은 통상 5년. 중도 폐점을 할 경우 각종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종류만 3가지입니다.

△시설비 위약금(인테리어비 잔존가액) △운영 위약금(남은 계약기간 발생할 미래 이익에 대한 보상금) △지원금 위약금(신규 오픈 미끼 등으로 월 또는 연 단위로 일정 금액 지원)이 있습니다.

▲시설 위약금 = 점주들은 '시설비 위약금'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본사가 선불로 투자해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한 만큼,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는 내는 게 맞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이 과도하게, 불투명하게 통보된다는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편의점은 본사가 돈을 들여 공사를 진행한 뒤, 점포별로 매월 발생하는 수익분에서 이 비용을 떼가는 구조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위약금 =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약금입니다. 남은 계약 기간별로 미래 발생할 수익분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것인데요. 보통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점주가 물어야 합니다.

점포 문을 닫으면 인테리어비를 비롯한 모든 투자금을 점주가 지불하는데도,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과연 운영 위약금을 내는게 맞는지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전날(21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사에 대해 운영 위약금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가맹본사의 미래이익에 대한 보상금까지 내는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운영 위약금'은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편의점 본사 측은 "가맹계약상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 운영 위약금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며 아직 철폐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편의점 업체별로 현재 운영 위약금 부과 여부는 제각각입니다.

한 편의점은 "대내외 상황이 어려운데다 점주들이 경영이 악화돼 나가는 것인 만큼, 실제론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가맹점주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악착같이 내라고 압박하고 있어 이를 둔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편의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과도한 위약금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원금 위약금 = 또 하나의 위약금이 있습니다. 지원금 위약금이란 본사가 미끼 성격으로 점포별로 차등해 지급하는 액수에 관한 것입니다.

본사가 점포 출점에 속도를 내면서 영업을 통해 가맹점주를 끌어오는 경우 선지급한 지원금, 경영 상황이 악화된 점포가 폐점을 요구할 시 버티라며 주는 지원금 등이 해당됩니다.

또 가맹계약상 동일 브랜드의 점포를 250m 내에 오픈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기면서 일종의 합의금으로 건네는 지원금, 전기료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다 채우면 이 금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폐점시에는 이 지원금들을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편의점주들은 "본사가 출점 경쟁에 빠져 무리하게 점포를 내면서 수익이 급감했다"며 "폐점에 책임이 있는데도 본사는 한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접 출점 동의서의 경우 원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사실상 강제로 허용을 한 것인데, 결국 지원금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끔 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근 출점으로 인한 수익 타격분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보증보험'까지 들게 했습니다. 가입 비용도 대부분 점주가 물도록 했습니다.

점주가 파산하더라도 본사 측은 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비책입니다.

과도한 출점, 포화에 대한 책임에는 무책임한 편의점 본사. 자기 몫 챙기기에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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