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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반년 공백'...롯데가 불안한 신동빈

신동빈 "억울하다. 롯데가 어렵다"...롯데 긴장감 고조
유지승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백 6개월째. 총수 부재 사태가 지속되면서 롯데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했다 돌려받은 70억원이 면세점 사업권 재획득을 위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신 회장은 줄곧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관여한 K스포츠재단에 평창올림픽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 낸 지원금이며,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도 면세점 청탁을 한적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롯데는 박근혜 정부가 면세점 입찰 점수를 조작하면서 애초에 탈락하지 않아도 될 사업권을 반납했다 되찾은 점을 '무혐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박근혜 정부 때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특혜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권의 피해자'라는 주장입니다.

오는 29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롯데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롯데와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더욱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 회장은 지난 22일 결심공판 전 마지막 재판에서 "롯데그룹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일하게 해달라"며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경영 결정 권한이 모두 롯데 창업주인 아버지에게 있었고 2016년까지 자신의 급여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며 과거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신 회장은 롯데 창립 50주년을 맞아 '뉴롯데'를 선포하고 원리더로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공식 출범하고, 그동안 지적됐던 롯데의 복잡한 지배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구속 수감되면서 이를 비롯한 모든 경영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내 신규 사업과 굵직한 해외 사업이 올스톱되며, 올해들어 한 건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재계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롯데가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번주(29일)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의 유죄과 확정될 경우 롯데의 앞날을 예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어진 총수 공백으로 경영 차질은 물론, 일본 롯데에 큰 간섭을 받거나 경영권을 빼앗길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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