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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애벌레 케이크 소동, 해프닝이 아닌 이유

이대호 기자

애벌레 케이크 소동이 벌어졌다. 혹자에게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한 중소기업에게는 가슴 철렁한 사건이었다.

때는 지난달 26일. 한 소비자가 대형 백화점 내 매장에서 구입한 케이크에서 애벌레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비자는 이를 일부 언론에 알렸고, 애벌레(?) 사진은 삽시간에 온라인으로 퍼졌다. 이 과정에서 '빌리엔젤'이라는 업체명이 공개됐고 질타가 쏟아졌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물질은 벌레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밀가루와 설탕같은 케이크 재료 일부가 뭉친 것으로 확인됐다.

세스코 시험성적서 중 일부. 빌리엔젤 케이크에서 발견됐다는 이물질은 벌레가 아닌 당성분으로 밝혀졌다. 빌리엔젤은 세스코와 위생관리 계약 등 이해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 자료=빌리엔젤.

빌리엔젤은 해당 고객에게 시료를 넘겨 받아 지난달 28일 제3의 기관(세스코)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세스코는 "시료의 표면에서 곤충의 특징인 체절 및 강모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며, "몰리시 반응 시험 결과 '당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빌리엔젤은 식약처에도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만에 하나 남을지 모를 의문까지 풀기 위한 것.

애벌레 논란은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지만, 한 중소기업에게는 결코 해프닝이 아니었다. 논란 직후 백화점 측이 관련 케이크 판매를 중단시키며 매출 타격이 상당했다. 해당 케이크가 주력 상품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빌리엔젤 관계자는 "아마 내 가족들이었어도 그런 오해를 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팩트가 확인되기도 전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된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실, 빌리엔젤처럼 억울한 경우가 드문 것도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는 지난 2016년 한해 동안만 5,332건에 달했다.(그나마 6,000건대에서 크게 감소한 것) 이 가운데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은 12.9% 수준이다. 오히려 오인신고가 14.6%로 더 많았다. 유통업체나 소비자 과실에 따른 소비·유통단계 혼입이 28%로 가장 많은 편이다.

지난 2015년 7월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액상분유 구더기' 사건도 그렇다. 당시 소비자가 '파워블로거'였던 탓에 액상분유 구더기는 삽시간에 논란의 대상이 됐고,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결과 '소비자 보관 단계'에서 초파리 유충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초파리 유충은 알에서 애벌레로 부화히기 까지 24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 그 소비자는 해당 액상분유를 구매한지 1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물질(혹은 오인물질) 발견 즉시 제조사부터 의심한다.

물론 제조단계 혼입을 한 건이라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제조공정상 문제는 혼입 사고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팩트가 밝혀지기 전에 식품제조사를 매도해버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물질 성분과 혼입 단계를 확인하기까지 1주일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 식품제조사를 비판하는 것은 팩트가 밝혀진 뒤에도 늦지 않는다. 제조단계 혼입이 사실이라면 여론의 비판뿐만 아니라 행정조치도 뒤따른다.

이슈가 됐으니 논란거리로 다루고 보자는 일부 언론인들의 자세도 곱씹어봐야 한다. 지난 2015년 액상분유 구더기 논란 당시, 온라인 기사가 100개 가까이 올라오도록 식약처에 확인 전화를 걸어왔다는 기자는 한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물질 논란 앞에서는 대기업들도 당황한다. 매출뿐만 아니라 이미지 악화까지 불러오기 때문이다. 하물며 중소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 소비자의 놀란 가슴은 이해된다. 그러나 솥뚜껑을 자라라고 기정사실화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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