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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가상화폐 시장은…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세미나 개최

조은아 기자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가 '오픈블록체인세미나 2018 어텀'을 12일 개최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투자를 받아 해당 투자금을 거의 쓴 상황에서 퍼블릭 세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상화폐공개(ICO) 과정에서 대표가 투자금을 백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법적 쟁점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는 다양한 법적 시각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을 살펴볼 수 있는 '오픈블록체인세미나 2018 어텀(Autumn)'을 개최했다.

우선, 앞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둘다 '불가능'이다.

가상화폐공개(ICO)와 법적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연택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다양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프라이빗 세일은 투자금 반환 불가나 프로젝트 실패 책임 미부담 등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설계돼 있다"며 "사기가 아닌 이상 면책 조항 때문에 계약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서의 경우 계약적 효력이 약하다. 이를 근거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얘기다. 게다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대해 성립하는데, 이 경우에는 투자금에 대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해 불어닥친 가상화폐 광풍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토큰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적 분쟁 요소가 다분한 셈이다.

게다가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선 자산의 토큰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부동산부터 전력, 수자원, 금고와 같은 상품, 예술작품, 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이 토큰화되고 있다. 심지어 인적 자원도 토큰화 대상이다.

김종승 SK텔레콤 블록체인사업개발유닛 팀장은 "지난해까진 블록체인 업계에선 유틸리티 토큰에 초점을 맞췄을 뿐 증권형 토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자산 투자에 대한 민주화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자산의 토큰화는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분할 소유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킨다는 장점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 테두리로는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쏟아져나왔따.

안병익 팬텀 대표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뢰를 가치로 환산한다면 그것이 토큰이코노미가 될 것으로 본다"며 "ICO하는 과정에서 국내 근거법이 없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하루 빨리 제도나 규제가 정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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