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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기자들] 눈속임 보험광고…솜방망이 처벌로 반복

최보윤 기자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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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이한 기자들, 경제금융부 최보윤 기자입니다. 사고 나면 억대 보상은 물론, 상담만 받아도 고가의 경품을 줄 것 처럼 유혹하는 보험 TV 광고들, 정작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보상 조건이나 주의사항은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순식간에 스쳐지나가니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광고 보고 가입했다가 약속과 다르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SNS 등 온라인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과장ㆍ허위 광고가 더 판을 치고 있는 분위깁니다. 눈속임 보험 광고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짚어봅니다.


앵커> 최 기자, 보험 과장 광고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기자> TV홈쇼핑이나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보험 상품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광고만 보면 보험이 뭐든 다 해결해줄 것 같아 판단력이 흐려지기 십상입니다. 한 TV광고 조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되고~ 되고~ 되고"

갯수 제한 없이 고가의 치료비용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다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모델이 '되고~돼~돼'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광고 하단에 보면 '안되는' 사유들이 깨알같이 적혀있습니다. 그것도 서너줄에 걸쳐 복잡하게 설명돼 있는데, 그마저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정지해두고 보지 않는 이상 읽어볼 수 없는 수준인데요.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 받을 수 있는 사안 등 보험 가입 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요내용들이 휙휙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방송하는 홈쇼핑은 더 합니다. 방송하는 동안 가입해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다보니 표현은 더욱 자극적입니다. 그렇다보니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TV홈쇼핑의 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은 0.33%로 다른 채널들의 평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나마 과거 보다 불완전판매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다른 채널보다 월등히 높아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앵커> 홈쇼핑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 상에서도 보험 광고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여기도 과장 광고가 많다고요?

기자> 네, 전통적으로 보험은 '설계사' 채널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워낙 상품 구조가 어렵다보니 알음알음 소개 받은 설계사 통해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아선데요. 그런데 최근들어서는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보고 가입하는 수요가 부쩍 늘었습니다. 모바일이나 온라인 등으로 통해 정보를 얻고 가격비교 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인터넷 보험 시장이 생명보험의 경우 평균 37.8%, 손해보험은 27.8% 성장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체 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크지 않고, 일부 상품에 한해서만 인터넷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손보사들의 인터넷 보험 성장세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이 이끌었는데요. 아무래도 차 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는 만큼 '가격'이 중요 잣대로 작용하는데 최근들어 인터넷으로 차 보험 가격 비교가 쉬워지고 활성화 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 보험 다이렉트 상품의 인터넷 과장 광고가 눈에 늘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리포트>
인터넷 포털에 '자동차보험'을 검색해봤습니다. 저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앞세운 보험사 광고들이 줄을 잇습니다. 보험료 계산만 해봐도 주유권 등 '경품'을 준다는 솔깃한 제안도 눈에 띕니다. 누구나 주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추첨으로 제한된 인원만 당첨되는 이벤트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올 초 이 같은 광고를 하며 '추첨'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쏙 뺐습니다. 주유권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넘긴 고객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결국 메리츠는 광고 심의 규정 위반으로 300만원의 제재금 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내용을 고쳤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4개 주요 보험사들이 올 초 자동차 보험 광고 심의 위반으로 줄줄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이어서 저렴한 가격을 마치 추가 할인 혜택이 더해진 것 마냥 포장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이유에섭니다. 지난해에는 DB손해보험이 문자메시지로 영업 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의 광고문을 담았다가 1,000만원의 제재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의 차 보험 시장 쟁탈전이 가열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ㆍ허위 광고들도 기승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최근 다이렉트(온라인) 자동차보험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촉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광고가..]

<기자>
전반적으로 차보험 시장이 포화상태로 성장 정체기인데, 인터넷 시장은 점유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질 정도로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던 차보험 가입자 100명 가운데 절반은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보니 인터넷이 새로운 점유율 경쟁의 격전지로 떠올랐는데요, 보험사들이 기존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인터넷 상에 할인율을 눈속임하거나 접속만 해도 경품을 주는 것처럼 미끼를 던져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리포트 보니까 제재금이 좀 적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앞서 보여드린대로 대형 손보사들이 올 초 줄줄이 차 보험 인터넷 광고로 제재를 받았는데요. (9/12일 리포트 중) 부과된 제재금을 살펴보면 메리츠 300만원, 현대해상 200만원, KB손해보험 200만원, 한화손해보험 50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해당 보험사들이 광고 심의를 위반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실제 인터넷을 통해 가입자가 늘었지만 해당 광고를 통해 가입자가 얼마나 유입됐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앵커> 제재 수위를 좀 높이는 것이 실효성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현재 보험 상품 광고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심의부터 위반 사항 적발과 제재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사전에 협회에서 만든 규정에 맞춰 상품 광고를 만들어야 하고 자체 심의와 협회 심의를 거쳐야 광고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협회 자체도 보험사들의 모임인 만큼 결국 광고 제작부터 유통까지 자율에 맡겨진 셈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렇다보니 아직까지 중징계 수준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고요. 또 인터넷의 특성상 광고가 자주 바뀌거든요. 그렇다보니 협회에서 감시를 강화한다고 해도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위반 내용을 적발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보험대리점의 급성장 등으로 인해 설계사들의 영업 경쟁도 치열해 인터넷 포털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SNS 등을 활용한 과장 광고 사례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 상품 광고에 주요 내용은 글씨 크기를 키우도록 하는 등 광고규정을 더 깐깐하게 손보는 한편, 협회의 심의와 제재 결정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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