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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100% 만족할 수 없는 암 보험 약관 개선…가입자에게 '독' 우려도

최보윤 기자



요양병원 입원비를 둔 암 보험 분쟁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중재에 나서는 한편 약관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르면 내년 1월 바뀐 약관에 따른 암 보험 신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암 보험 약관 개선안의 핵심은 그동안 문제가 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구체화하는데 있습니다.

현행 암 보험 약관은 대부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수술ㆍ입원ㆍ치료를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적 치료'를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간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금감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정의해 개념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같은 치료에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치료를 포함하고, 면역력 강화나 암으로 인한 후유증ㆍ합병증 치료 등은 제외하기로 하는 등 보장 범위를 보다 세분화시켰습니다.

주로 면역력 강화나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따로 '특약'을 신설해 원하는 사람만 가입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나올 신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 기준에 따르면 되지만 기존 상품 가입자들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기존 상품에는 이 같은 안이 소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암 보험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습니다. 이는 생명보험사가 취급하는 것만 집계한 것으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암 보험까지 포함하면 가입 규모는 더 불어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암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와 분쟁을 줄이고자 추가로 신상품에 가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기존 계약을 깨자니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게다가 보다 구체화된 약관이 가입자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험사들이 신상품 출시를 빌미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고, 지금은 분쟁 조정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 입원비도 앞으로는 따로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더 낸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서 내놓은 암 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조정안을 따르면 지금도 70% 정도는 요양병원 입원비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암 보험 약관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만 1000여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70% 정도는 금감원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으로 분쟁을 종결할 것을 권고했고 나머지 30%는 개별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선안에 담긴 모호한 표현도 추후 논란거리입니다. 약관 개선안은 '면역력 치료'나 '후유증ㆍ합병증 치료'의 경우 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정의했으나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가입자들의 보장 범위가 현저히 축소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직접적 치료'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자고 내놓은 개선안에 또 다시 모호한 표현이 담긴 겁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은 "금감원이 내놓은 암 보험 개선안은 현행보다 오히려 보장 범위를 좁혀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면역력 강화, 후유증ㆍ합병증 치료에도 단서 조항을 달아 둠으로써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마다 21만 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치료 방법도 다양화되는 상황 속에서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은 어쩌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도 분쟁의 씨앗이 분명히 남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안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가입자와 보험사, 금융당국 모두 향후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 앞으로는 서로 소모적인 분쟁 보다 발전적인 분쟁이 지속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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