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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상폐 '눈물바다'에서 정리매매 '파도타기'…"폭탄 돌리기 주의"

조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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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들은 일정 기간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동안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른바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증권부 조형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간단하게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말씀하신대로 정리매매는 최종 상장폐지에 앞서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매매 기회를 주기위해 진행되는데요.

최근에는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얻지 못한 코스닥 11개사에 대해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동안에도 두자릿수 상승률에서 두자릿수 하락세로 반전이 일어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주가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감마누의 경우에는 정리매매 둘째 날에 장중 한 때 181%까지 올랐다가 94% 상승한 채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에는 상한가나 하한가가 정해져 있는데, 정리매매는 가격제한폭이 없어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증권업계에서는 단기 차익을 챙기려는 투자자들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매매 첫날 급락한 가격에 매수한 뒤, 주가가 올랐을 때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11개사 기업의 거래량을 보면, 대부분 정리매매 이전 평균 거래량보다 더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정리매매에 이른바 '꾼'들이 모여들어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매매 기회가 '꾼'들로 인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도 많이 발생하겠네요?

기자> 최근 3년간 상장폐지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 평균 손실률은 90%대에 달합니다.

정리매매 직전 종가와 정리매매 최종일 종가를 비교했을 때, 3년간 평균 하락률이 90.21%를 기록한 건데요.

정리매매 첫날 종가와 비교해도 최종일에는 주가가 더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급등세에 홀려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리매매가 일종의 '폭탄 돌리기'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렸던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을 위험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상장폐지가 한 번 결정되면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상장폐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11개 기업 중 10곳도 가처분신청을 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즉시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데다, 상장폐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한 회생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 한국거래소도 상장폐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거래소의 직권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상장폐지를 해야하는 형식적 사유이고, 두 번째는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심사 사유입니다.

11개 기업은 모두 상장사로서 회계 투명성을 인정 받지 못한 형식적 상장폐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장폐지 절차를 멈출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만약 상장폐지가 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 한국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불가능하지만,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소에 재상장 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으신데요.

보통 한 번 상장폐지된 종목이 재상장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또 일부 사업을 분할한 뒤 합병을 통해 상장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재상장이 아닌 새로운 법인이기 때문에 구주주의 주권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상장 당시 청산가치와 상장폐지 후 청산가치는 실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PBR 1배'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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