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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갚을 돈 연소득 70% 넘으면 대출 어려워진다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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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강력 대출규제 DSR 관리지침이 확정됐습니다. 이달 말부터 연간 갚아야 하는 모든 원리금이 연소득의 70% 이상을 넘으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금융당국은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5%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금 등 연간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은행들이 시범운영해오면서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DSR 기준을 100~150%로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70%로 대폭 강화됩니다.

예를들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앞으로 전체 원리금 합이 소득의 70%인 3500만원 이상이면 신규대출이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고DSR 기준을 70%로 확정하고, 시중은행은 해당 대출을 전체 15% 안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시범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달 3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관리기준은 세분화 했습니다.

고위험대출 구간, 즉 DSR 90% 초과대출 기준을 추가해 초위험 대출쏠림을 막고 은행 성격별로 관리비율을 차등 적용한 겁니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이 전체 대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특수은행은 25%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감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치도 마련해뒀습니다.

2021년까지 평균 DSR 목표를 시중은행 40%, 지방.특수은행은 80%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난해 8%를 웃돌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초반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 RTI 규제 비율은 자영업자 타격을 우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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