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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에 주택 우선 공급한다지만…끊이지 않는 불만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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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달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가해 집값을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구입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우선 정부가 실수요를 위한 주택공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주 수요일(24일)에는 3번째 주거복지협의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쪽방촌이나 고령자들, 저소득층과 같은 소외된 층들을 중심으로 주거지원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주거지원 장벽을 낮추겠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지만 목돈의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임대주택 입주를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계층별 맞춤 정책이라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도 앞서 마련됐습니다.

신혼부부에 특화한 신혼희망타운을 2022년까지 10만여가구, 수도권에서는 5만4천여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신혼부부를 위한 최저 금리 1.7%의 디딤돌대출과 같은 금융상품도 나왔습니다. 청년을 위해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나 창업지원 주택 등 취업과 연계한 75만여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렇다 보니 40~50대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라는 점 때문인데요. 기성세대 역시 저소득을 중심으로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시장 환경이라는 점에서 9.13 대책처럼 다주택자들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핵심은 신혼부부와 청년에 초점을 맞췄다는 건데요. 올해부터 공급을 시작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9월 21일) 국토부는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에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주요 지역에서 공급되다 보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8,642가구를 지을 9곳에서도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올해 첫 분양도 이뤄집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은 위례신도시와 경기도 평택 고덕에서 12월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중랑구 양원지구와 수서역세권, 화성 동탄과 고양 지축, 남양주 별내, 시흥 장현, 하남 감일 등에서 공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라도 무주택자에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나 예비부부이면서 소득은 맞벌이의 경우 3인 가구 기준 월 650만원, 외벌이 부부는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순자산도 약 2억5천만원을 넘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런 신혼부부들의 혜택은 일반 청약시장에도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현재 무주택자일지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말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기자> 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국토부 홈페이지에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국토부 입법예고 게시글에 댓글이 거의 달리지 않는 것에 반해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100개 이상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글처럼 이들은 빚을 내서라도 작은 빌라를 샀다가 아이가 크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려고 했지만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일대 2억~3억원대 빌라를 매입해 거주하다가 아파트로 옮겨가는 갈아타기 실수요들이 적지 않는데 이런 길을 정부가 막아버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주택 이력을 일반이 아닌 특별공급에 한정한 만큼 법적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없고, 특별공급 제도는 대출마저 어려운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로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부에서는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신혼부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나 국토부에 반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면, 정부에서는 별다른 반응은 없는건가요?

기자> 국토부가 얼마 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미 집을 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옛 법과 새롭게 개정된 법안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을 법제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란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정책이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다보니 일부 특별공급을 기대하던 실수요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20~30대와 무주택 40~50대,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계층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와대 청원 글에는 40대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전혀 없는 정부 정책을 지켜보면 화가 난다"고 답답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에는 분양 아파트 가운데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대형 평형 위주로 진행되는 추첨제인 만큼 우선배정 조항은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무주택 서민층을 위해 가점제 비율을 늘렸는데, 가점에서 불리한 실수요자들 역시 있는 만큼 젊은 세대에만 과도하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문 기자, 수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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