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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상대 기름값 담합 혐의로 2,600억 벌금 내라는데 정유사들 '덤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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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주요 정유사들이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기름값을 담합해오다가 미국에 거액의 벌금과 배상금을 토해내게 됐습니다.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내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국내 정유사들의 반응이 너무도 조용합니다. 조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국내 기업들이 반독점법(클레이튼법)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게 막대한 벌금과 배상액을 물게 됐습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이 그 대상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우리 정유사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주한 미군과의 유류 공급 계약 입찰 과정에서 공급 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 조작을 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은 운송사로서 정유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에 동의한 혐의입니다.

3사에 부과된 벌금과 배상액 규모는 총 2억3,600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2,600억 원입니다.

이 중 반독점 클레이튼법에 근거해 책정된 민사 배상금은 총 1억 5,410만 달러. 관련 법률이 생긴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미국 법무부와 벌금과 배상액 규모에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3사 모두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준법경영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와 법무부의 이번 조사는 내부 사정을 잘아는 관계자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 제보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담합 조사는 추가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 등 나머지 국내정유사들도 조사대상인데 두 회사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대응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나 산업부 등 우리 정부측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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