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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 불이익 줄이겠다"

4년 영업적자여도 상장 유지…"특례요건 금년 중 마련"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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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유지 특례요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에 따른 바이오 기업들의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은 21일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 본사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비 감독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를 통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 조치로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회계처리와 상장유지 여부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 기업들이 매출액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적극성’ 역시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 방문한 셀리버리는 우리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에 있어 여러모로 의미 있는 기업”이라며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증권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자체 심사를 통해 상장시킨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리스크가 큰 창업, 성장 단계에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주로 자본시장이 담당해야 한다”며 “금융투자회사들이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업들을 상장시키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성장성 특례상장 1호기업인 셀리버리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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