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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신혼희망타운 로또 광풍분다" 편법청약 빈틈 막아야

최보윤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이 연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시세보다 3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급주택입니다.

오는 27일 경기도 위례신도시에서 첫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만 가구가 분양됩니다.(5만 가구 임대주택도 공급)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당첨만 되면 '로또'라 할만큼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편법 청약이 쏟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가령 가짜 결혼이나 재혼으로 신혼부부가 되거나 위장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추측입니다.

결혼 7년차까지 신혼부부로 보는데 재혼도 인정되고, 1년 안에 혼인을 증빙할 예비부부, 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이면 청약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직 결혼 계획이 없는 미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우선 청약 하고 1년 안에 짝을 찾아보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결혼한지 7년이 넘은 부부들은 "이혼하자"거나 "이혼하고 재혼하자"는 기막힌 농담도 주고 받습니다.

'설마' 싶지만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법한 이야기들입니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라고 모두 청약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편법 청약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장 결혼이나 이혼 등 불법 청약을 차단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가정이면서 집이 없고 자동차나 예금, 주식 등을 합한 순자산이 2억 5060만원 이하여야 주어집니다.

또 부부합산 소득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130%를 넘기면 안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맞벌이건 외벌이건 월 소득 600만원을 넘기면 안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도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6번 이상 납입 했어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조건임에도 '로또 분양'을 갈망하는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편법 청약을 막을 묘안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비청약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모든 조건을 충족해 경쟁을 뚫고 청약에 당첨됐다해도 추후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당첨이 무효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무효가 되고 최장 10년 간 다른 분양 재당첨에 제약이 생깁니다.

운 좋게 편법 청약이 적발되지 않는다해도 최대 5년동안 신혼희망타운에 의무거주해야 하며 최대 8년간 집을 팔 수 없습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검토돼야 마땅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악의없이 당첨된 예비ㆍ신혼, 한부모 가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첨을 취소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 부활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은 한 번 당첨되면 다시 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비부부 청약에 당첨됐다가 1년 안에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아 당첨이 취소됐을 때 난감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집을 포기한 것이 아닌데다 실제 부부가 된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다음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신혼희망타운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이 '편법청약타운'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빈틈을 메울 현명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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