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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국민연금 개선안 후폭풍…"미래세대 등골만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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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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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4가지나 복수안을 제시하면서 결정 책임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 네 이번 4가지 개정안의 목표 범위는 이렇습니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 보험료율은 9%에서 13%, 기초연금은 30만원에서 40만원 내 범위에서 목표 범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을 도출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으로 유지하자는 1안과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2안.

소득대체율은 45%~50%으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2~13%으로 올려야 한다는 3안과 4안이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4가지 복수안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복지부는 측은 국민들의 상반된 의견들이 많아,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 실현 가능성을 등을 최대한 고려해 4가지 비교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 가운데 논쟁의 중심에 선 안이 바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입니다.미래세대의 부담을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바로 국민연금 개편안 두번째 안인 기초연금 강화방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기초연금만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사실 나머지 세가지 안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실질 급여액이 가장 높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평균 소득자가 25년동안 가입했을 때로 가정했을때, 월급이 250만원인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25년간 가입했다면 노후에 월 101만 7만원을 받게됩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에서 나갑니다.

때문에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그만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겁니다.


앵커> 정부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이 현실화가 될 경우 정부 예산이 40조원 넘게 들 것이라고 발표했죠?

기자>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국비가 첫해에는 20조 9천억원, 2026년에는 28조 6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비 77% 지방비 23%를 합쳐 지급됩니다.

국비에 지방비 부담액을 더하게 되면 총 예산은 2028년 40조원은 돌파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는데요.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할 점은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추세인 만큼, 국가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2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조만간 이들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필요한 재정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지 않은 채 기초연금 부담만 계속 커진다면 30년후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라는 이중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앵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나머지 두가지 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연금고갈 시점을 기존보다 수년 더 늦췄다 게 정부 측 설명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세번째 안을 먼저 보면 소득대체율은 45%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최대 12% 까지 올리는 방안입니다.

마지막을 네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은 50% 까지 높이고, 보험료율도 최대 13%까지 올리자는 건데요.

두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늦췄다는 데 그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소득대체율을 45%으로 적용하면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시점은 2062년입니다. 이때 기금은 마이너스 327조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는 현재 설계된 제도의 기금 최대 적립 시점보다 4년 더 늦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가지 안 모두 노후소득보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정 안정을 포기한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답을 딱히 할 수 없는 방안들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제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했을 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비율이 45.5%으로 가장 높았고 그담으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27%, 45%가 8.4%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이번 개편안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들도 포함돼 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최장 1년간 보험료를 절반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현재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부터 주겠다는 겁니다.

아이를 한 명만 낳은 여성도 6개월 치 보험료를 보너스로 지원됩니다.

또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눌 땐 혼인 기간이 1년만 돼도 분할연금 대상이 됩니다.

분할연금은 부부 중 한쪽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해 연금액 일부를 상대방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5년 이상 결혼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연금수급권을 강화 시키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내용인 '연금지급 보장 명문화'도 추진한다고 했는는 정확히 내용입니까?

기자> 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연금을 못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정부가 왜 공무원 연금 적자만 보전해주냐는 등의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한 조치인건데요.

하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우세합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기금은 차원이 다르다는 건데요.

적자를 세금으로 매우기 시작하면 국고 부담이 막대해 진다는 겁니다.

2013년에도 국회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 지급 보장안이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에서 가로막혀 무산된바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개편한 뒤에 지급보장 명문화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이후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이 될 예정인데요.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더라도 연금 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만 비로서 확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국회 제출에 되기도 전에 야당에서 정부가 책임을 안 지려 한다. 미래세대에 짐을 떠 안기려 한다는 등의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멀었다고 관측하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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