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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최저임금 수정안 후폭풍...본질은 임금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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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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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저임금법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약정휴일시간, 즉 토요일은 제외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내놓았는데요. 경영계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산업2부 황윤주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지난 24일 발표된 최저임금법 수정안을 다시 정리해보죠

기자>
네. 이번 수정안에서 바뀐 부분은 최저임금 적용 시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은 월 급여에 기본급과 법정주휴수당을, 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법정주휴시간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월급에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까지 포함하고, 월 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으로 내놓았는데요.

경영계가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자 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일요일)만 포함한 209시간으로 정리한겁니다.

최저임금법 수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오늘(26일) 우려를 줄여보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조금 전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9조 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재정을 지원하겠다는건데요.

기업들은 월 급여와 월 근로시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월 근로시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쟁점이군요.

기자>
네. 먼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월급을 주는 사업장은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하는데요.

시급은 월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따라서 분자에 해당하는 월급에 무엇을 포함하고, 월 근로시간을 어디까지 인정하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도, 낮아질수도 있는겁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174시간)만 인정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일요일)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해석해왔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는 주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주말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법정주휴수당을 받는데,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월 근로시간에 포함한겁니다.

정부의 수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명문화한 겁니다.

앵커>
정부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그 동안 기업들의 관행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월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월 근로시간에는 주휴근로시간을 제외했습니다.

근거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은 인정하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뺀 소정근로시간(174시간)만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를 두고 기업과 정부의 해석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통상시급 시행령에는 주휴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최저시급에는 없으므로,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빼라고 한겁니다.

기업은 판례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정부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라는 주문으로 이해한겁니다.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법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고액 연봉 사업장이 임금 체계를 개편할 경우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처벌을 내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기본급이 낮은 기업들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라는 의미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기본급은 낮고 각종 수당을 통해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요.

연봉이 높아도 기본급이 낮아서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앵커>
현대모비스는 신입사원 초봉이 5,000만 원대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월급의 750%를 상여급으로 지급하는데, 전체 연봉에서 이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상여금 일부도 임금으로 인정되는데요, 단 매월 지급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기업이 임금 체계를 개편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해야하는데요.

정부가 기업이 노조와 합의할 시간을 최대 여섯 달 주겠다는겁니다.

하지만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임금 체계 개편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황윤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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