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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기자들] '시멘트세' 법제화 앞두고 기싸움 하는 지자체와 기업들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황윤주 기자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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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특이한 기자들, 산업2부 황윤주입니다.

'시멘트세'. 말 그대로 시멘트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18년 시멘트업계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내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세금 부과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해보이지만 이면에는 좀 더 복잡한 속사정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 등 지자체와 점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시멘트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요.

'시멘트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두고 기싸움을 벌인 기간이 벌써 3년이나 됐습니다.

기업을 대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를 대변하는 행정안전부도 '시멘트세'를 두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시멘트세'가 무엇이길래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황 기자, 법인세는 많이 들어봤는데 '시멘트세'는 처음 듣습니다. 먼저 '시멘트세'가 무엇인지 설명부터해주시죠.

기자>
네. '시멘트세'는 말 그대로 시멘트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시멘트 1톤당 1,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2016년 9월 대표발의(지방세법 개정안)했습니다.

당시 시멘트업계의 반발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 했는데요.

올해 다시 이 법안 통과가 국회에서 추진됐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행안부와 산자부에 '시멘트세' 세율 조정을 합의하라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 원안 통과를 내년 초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시멘트세' 법안을 두고 기업과 지자체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데요.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입니다.


앵커>
네. 그럼 하나씩 짚어보죠. 지자체는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기업들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거죠? 각자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텐데요.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강원도청 관계자는 "정부법무공단에 '시멘트세'의 이중과세 여부를 문의했는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석회석 채굴로 이득을 본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시멘트 기업들은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시멘트 기업들은 현재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습니다.

석회석을 채굴하는 업체와 석회석으로 시멘트를 만드는 업체는 대체로 같습니다.

석회석 채굴 업체와 시멘트 생산자에 각각 세금을 부과하면 결과적으로 한 기업이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진다는 겁니다.

2017년 기준 강원도가 거둬들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총 39억 원.

이 가운데 석회석에 대한 부과 금액이 33억 원입니다.

시멘트 기업들이 납부한 석회석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평균 금액은 25억 원입니다.

세금 납부자 가운데 시멘트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4%.

석회석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주체가 대체로 시멘트 기업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톤당 1,000원의 과세 근거는 시멘트 기업들의 경제활동으로 환경오염 등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기업의 입장이 갈리죠?

기자>
네. 지자체는 시멘트 기업이 환경문제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들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지자체 주장은 강원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강원연구원은 시멘트 업체가 도내에서 유발하는 환경오염과 건강피해 등의 손해가 연평균 3,245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시멘트 생산은 화력발전 다음으로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며 "시멘트 공장이 들어선지 60년이 됐는데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중립적이지 않은 조사 결과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벌인 소송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시멘트 기업들은 시멘트공장 인근지역에 10년이상 거주한 주민 중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판정받은 주민 64명에게 총 6억2,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시멘트기업이 1차 항소심, 2차 항소심은 물론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고심까지 시멘트 업계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시멘트세'를 두고 입장이 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 여력이죠? 시멘트업계는 수익성이 둔화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기자>
시멘트협회는 최근 10년(2008~2017년)간 업계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연간 401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2018년 시멘트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대체로 지난해보다 실적이 감소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2019년 실적 전망도 어둡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이 신설되는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앵커>
환경부담금도 최근 2~3년 사이 잇따라 생겼죠?

기자>
먼저 시멘트협회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한찬수 / 시멘트협회 홍보팀 차장: 지역자원시설세 530억 원,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650억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비용 등으로 내년부터 약 1,700억 원대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시멘트업계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2015년 205억 원, 2016년 336억 원, 2017년 152억 원 등 약 70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2019년 말부터는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제도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킬로그램당 2,130원을 부과할 계획인데요. 시멘트협회 자료를 보면 연간 부담액은 연간 6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환경부담금은 아니지만 올해 3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안전운임제가 2020년부터 시행됩니다.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시멘트업계의 운송료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앵커6> 지자체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지자체는 시멘트 기업들이 대부분 '큰 기업'이라며 세금 부담 여력이 없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멘트 기업들이 대부분 중견기업이고, 한일이나 쌍용양회의 경우 매출이 1조 원을 넘는다는 겁니다.

또 그 동안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항목에 비해 세금이 적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강원도는 지난해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1,515억 원, 화력발전소로부터 1,13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뒀습니다.

석회석은 앞서 말한대로 39억 원이 걷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멘트 기업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시멘트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석회석 채굴도 줄어들고, 이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멘트세' 관련해서 강원도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세수 확보에 '시멘트세'가 도움이 되나요?

기자>
네. 그래서 강원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톤당 1,000원을 부과할 경우 연간 522억 원의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국회 세수추계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아마 지금은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로 들어가는 금액이 276억 원, 충청북도로 들어가는 금액은 17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멘트업계는 지자체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당장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 장기적으로 양쪽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앵커>
양쪽의 주장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시멘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떤가요?

기자>
2019년부터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이 없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킬로그램당 194원, 126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부과금이 각각 4,305원, 2,776원으로 큰 편인데 질소산화물 저감에 따른 환급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수준이 한국보다 대체로 낮았고, 부담금이 높더라도 보완제도가 있었습니다.

앵커>
황윤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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