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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빗썸도 뛰어드는 STO란?…"한국은 갈라파고스 우려"

STO 합법화된 미국, 부동산 거래에서 두각
박소영 기자




"암호화폐공개(ICO) 시장은 죽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너무 좋지 않다보니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사태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래소 코인 상장 일정도 엎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

블록체인 업계가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연이은 폭락장에 정책적 외면, 업비트의 검찰 기소까지 겹치며 대내외적으로 악재를 겪고 있기 때문. 암호화폐 시세가 좋지 않다보니 ICO를 시도하는 프로젝트도 잘 나오지 않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내년 ICO를 이를 내년 블록체인의 트렌드로 '증권형토큰공개(STO)'를 꼽는다. STO란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버전의 주식투자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채권 등을 토큰과 연동해 주식처럼 배당과 이자, 의결권, 지분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ICO처럼 백서로만 사업성을 판단,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자산을 연동하기 때문에 투자 안정성이 높다.

STO가 합법화된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언뜻 보면 리츠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자격 제한이 특별히 없고 국경없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차별화 지점이다.

부동산은 한 건당 가격이 높고 국가별로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지 쉽지 않다. 더불어 높은 중개수수료로 투자 장벽으로 꼽힌다.

이를 STO로 진행하면 어떨까.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고, 블록체인 원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투명해진다. 또 토큰으로 부동산 자산을 연계한 만큼 자산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도 장점이다.

실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최근 지분을 인수한 미국 투자업체 '시리즈원'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STO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STO를 취급하려면 ATS 라이선스를 취급해야하는데, 미국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만 받을 수 있기 때문. STO 시장이 내년 트렌드로 지목되면서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모양새다.

해외에서 STO가 주목받는 사이 국내 블록체인 업계는 그저 바라만보고 있다. ICO에서 문제가 됐던 투자자보호와 책임이 보완됐지만 여전히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ICO를 금지한다는 공식 입장도 없고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STO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증권형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STO로 무게중심을 옮겨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여전히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없어 STO 생태계에서도 주변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산업, 지금이라도 내년 재도약을 위해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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