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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고가 단독주택이 공시가 더 올라…'세금은 얼마나?'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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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시가격과 세금 얘기 해보겠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늘(25일) 공시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역대 최고치인 9.13% 상승했는데요. 공시가격이 조세 등의 부과 기준인 만큼 재산세나 보험료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자세한 내용과 영향, 건설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00만 단독주택 중 22만채의 값을 매긴 건데요. 평균 9.13% 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승폭은 3~5% 정도였는데, 올해는 14년 만에 최고로 상승한 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고가 주택' 위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고가 기준은 시세 15억원,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놓고 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이상짜리를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조사대상인 250개 시군구 중에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28곳에 불과합니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은 서울이나 분당이나 과천, 안양 등 수도권 지역들이고요.

상승폭이 가장 높은 용산구나 강남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평균 30% 넘게 올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공시가격이 세금 부과 기준이 되잖아요. 실제로 내는 세금은 어느 정도 오르게 됩니까?


기자>
사례를 통해서 보자면요.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35억5천만원으로 39%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쳐서 총 1,530만원을 냈는데요. 올해는 2,260만원을 내게 됩니다.

정부는 시세 15억원 미만의 집은 공시가격이 평균 5.8%정도만 올라서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하는데요.

국토부 계산에 따르면 서울의 시세 10억원가량 되는 한 집은 올해 공시가격이 9%정도 올라서요, 보유세는 13.6% 오르게 됩니다.

갖고 있는 집이 많으면 부담이 더욱 커지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집 두채가 작년 8억원, 16억원 등 총 24억원에서 올해 11억원, 26억원 등 총 37억원으로 오르면요. 세금은 3천만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김현미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장관 : 이처럼 형평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공시가격을 정할 때 매년 전년도 공시가격에 일정 수준을 가감해서 정해왔던 잘못된 관행과 개별적인 특성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 유형별 특징이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세가 오른 만큼 공시가격에도 반영해서 공평과세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과는 달리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비율, 즉 현실화율은 작년 51.3%에서 올해 53%로 찔끔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이 현실화율이 작년에 70% 가까이 됐고, 또 오는 4월말 올해 공시가격도 실거래가를 많이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조치가 납세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기자>
이 단독주택 중에는 여러 세대가 세들어 사는 다가구 주택도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월세 소득에 의존하던 고령층 등은 늘어나는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거나, 집을 팔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생각보다 공시지가가 지금 빨리 상향조정되고 있고, 세부담 증가로 부담이 있긴 하니까 물건이 나오긴 할거고, 그게 가격 하향조정에 영향을 주긴 할 거에요. 근데 지금 거래 자체는 수요시장의 관망세가 심해서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

앵커>
네,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그에 따른 세 부담과 시장 움직임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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