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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상폐 위기서 살아 돌아왔는데…'감마누 딜레마'

상폐 결정 번복된 첫 사례 될 수도…거래소, 선례 남길 수 있어 신중
조형근 기자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의 현상황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떠오르게 한다. 판단 기준을 어디로 두는지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거 감마누는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상장폐지가 당연한 기업이었다면, 지금은 1년여 만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고 돌아온 정상적인 기업이 됐다.

또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거래가 재개될 경우,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커 한국거래소도 감마누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 상폐 위기서 살아 돌아온 '특이 사례'

감마누는 지난해 상반기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형식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당시 거래소는 감마누의 요청으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7월 31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감마누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결국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결정을 피할 순 없었다. 형식상 상장을 유지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거래소 관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거래소의 상폐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뒤바꼈다.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법원이 감마누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감마누는 정리매매를 이틀 남겨놓고 주식 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감마누가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감사의견을 다시 받아오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상폐 여부를 놓고 다투던 중 상폐 사유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상장폐지를 시키는 게 이상한 상황이 돼 버렸다.

■ 상장폐지? 개선기간?…거래소 '딜레마'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째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한 데에 거래소가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이 나는 경우, 두 번째는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다.

우선 거래소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남은 정리매매가 그대로 진행된다. 상장폐지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상폐 절차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준 사례가 거의 없어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은 본안 소송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폐 사유가 사라진 상황에서 상폐를 강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상폐 무효로 판결이 나오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거래 재개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상폐 결정이 번복된 사례는 전무하다.

여기서부터 거래소의 고민이 시작된다. 상폐 결정이 번복되면 이번 사태가 선례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상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는데, 선례가 있다보니 언제까지 개선기간을 줘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 거래 재개되면 거래소가 책임져야 할까?

상폐 결정 이후 정리매매 기간에 감마누 주식을 처분한 소액주주들은 거래재개 시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주가가 급락해 큰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거래소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형식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상폐를 결정한 것으로, 제대로 일을 처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거래소가 충분한 개선기간을 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일 것"이라며 "감사의견을 다시 받은 시기가 기존 개선기간 종료 시점보다 6개월이나 늦었기 때문에, 거래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마누의 거래재개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감마누 측은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은 보통 1년 이상 소요되고, 최종심(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면 기간도 더욱 늘어나게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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