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뉴스후] 펀드 과세 개편 추진된다는데…따져봐야할 체크리스트는?

박소영 기자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thumbnailstart


앵커>
금융투자업계가 신년부터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힘을 싣더니, 이제는 펀드의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수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그간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상당한 골칫거리로 작용한 만큼, 이번 시도가 자본시장 규모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펀드 과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증권부 박소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증권거래세에 이어 이제는 펀드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기자>
네, 펀드는 대표적인 재테크 상품 중 하나죠. 펀드를 하나만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다른 펀드에 돈을 묶어두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세금 부과 기준이 개별 펀드의 수익률로 정해지다보니 손해를 보고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왔는데요.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A와 B펀드에 1,000만원씩 동시 가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펀드 결산시점에서 A펀드는 350만원 손실을, B펀드에서는 9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결국 합쳐서 260만원을 잃은 셈이잖아요.

그런데 B펀드에서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하는 겁니다. 보유한 펀드의 전체적인 손익을 고려하지 않고, 펀드별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유한 펀드의 손익을 모두 따져 합리적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로 '펀드 손익 통산'이 제안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손해를 본 투자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지겠죠.

금융투자협회를 주축으로 금투업계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얘기를 듣다보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보유 중인 펀드는 결산 시점에 통산해서 세금을 매기면 되지만, 환매하면서 불합리한 세금을 내는 경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책도 준비가 됐나요?


기자>
네, 그런 경우를 대비에 손실이월공제라는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한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주장입니다.

A펀드 투자자가 결산시점에 플러스 수익률을 내서 세금을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환매시점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결국 손해를 봤지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손해본 만큼 다음달로 이월을 시켜서 이후 플러스 수익률이 나더라도, 이전 손해분을 차감해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바로 손실이월공제입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무기한으로,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까지 세금을 전혀 받고있지 않고요. 일본도 3년 동안 손실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 관련 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현실에 당장 미국처럼 무기한의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금융투자업계 내부적으로는 3년의 손실이월공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정치권도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펀드 손익 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적용되면 펀드 투자 활성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사모펀드 대비 성장세가 꺾인 공모펀드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권용원 / 금융투자협회장: 이런 환경 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장기투자 문화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장기투자를 위한 특별 상품에 의한 세제혜택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손익통산이나 손실에 의한 공제..]

앵커>
그럼 일단은 펀드 과세만 중점적으로 개편이 되는건가요? 다양한 투자상품이 많은데 이에 대한 세제 개편 논의도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펀드 말고도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들이 있잖아요. 금융투자업계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투자상품의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본시장 세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데요.

펀드 뿐 아니라 주식, 채권 등 투자상품의 손익을 합친 뒤 수익이 난 부분에만 과세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선진국 대비 국내 투자상품의 과세체계가 너무 복잡한 탓에, 투자자를 가로막는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상품의 과세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조만간 종합적인 자본거래세 개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