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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과연 비밀일까?

공정위, 가맹사업법상 '물품 가격의 과도한 마진=가맹금'..."공개 타당"
vs 프랜차이즈본사 "폭리 취하는 줄...공개 못 해"
유지승 기자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일부 / 자료=공정위

"사실상 원가·마진을 공개하라는 건데 못하겠다." (프랜차이즈 본사들)

"원가·마진 아니다. '차액가맹금' 기재하라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데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기존 가맹거래법상에서도 차액가맹금을 기재해야 하는 명분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세부 조항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공정위는 본사 측이 차액가맹금 공개를 사실상의 원가·마진 공개로 보는데 대해서도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부연했다.

◆ '차액가맹금'이 뭐길래...개념 정리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값이다.

쉽게 말해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치즈나 밀가루 등의 공급가와 (같은 제품의) 시중가의 차액이다.


본사 측은 '이는 원가를 밝히라는 것으로 결국 마진 공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가는 본사가 도매상이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물건을 사온 가격을 뜻하는데, 이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원가가 아닌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가격'을 알도록 한 것이며, 본사가 얼마에 물건을 매입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 개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또한 전면 공개가 아닌 일정 범위로 한정한 만큼, 마진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중에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가맹금으로 보도록 돼 있다.

즉,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은 '가맹금'으로 불리는게 맞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일부 / 자료=공정위

◆ '차액가맹금' 공개해야 하는 이유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제품의 설탕, 식용유, 젓가락도 본사를 통해 사야한다면? 그런데 시중가보다 비싸다면?

''필수물품'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거나, 높은 차액가맹금을 붙여 과도한 마진을 챙긴 행위.'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이 많았고, 이로 인한 점주의 여파도 큰 사례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물품 구입을 강제하면서 해당 품목들에 대해 높은 유통마진을 매겨 그 차액을 가맹금으로 수취하는 불투명한 방식을 취해오고 있다.

공정위가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한 것도 이러한 '폭리'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규모나 가맹점주 1인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 일종의 통계 정보로서,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영업조건에 대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던 부분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차액가맹금 범위, 비율 등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가맹본부의 공급가격은 가맹점에게는 사실상 판매제품의 원가이고 개별 품목별 공급가격이 경쟁업체에게 공개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요구해 가맹금을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품대금에 과도한 비용을 붙여 수익을 취하는 후진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궁극적으로 선진국처럼 월 일정액을 수취하는 '로열티' 방식의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마진을 남겨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그간의 미스터피자의 통행세(치즈값 폭리) 수취 같은 불합리함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로열티 구조로 바꾸는 여부를 떠나서도 가맹희망자가 창업 시작을 검토할 때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수익과 직결되는 가맹금 규모는 기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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