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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KT 화재 보상금 얼마나 받나…연매출 30억원 미만 사업자 대상

한달간 신청 접수, 전수조사 실시... 보상금 지급 다음달 이후 될 듯
이명재 기자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앞서 KT가 지난달 2주에 걸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았고 배상이 아닌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회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하기 위해 다시 실시하게 됐다.


협의체는 15일부터 한달간 접수를 받고 전수조사를 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도 연매출 30억원 미만 사업자로 확정지었다.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 서대문구 등 주문전화와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상인이 이에 해당되며 마트 같은 일부 업종의 연매출 50억원 미만 사업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3달 가까이 보상이 지연되는 탓에 피해 상인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번 조사로 인해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빠르면 다음달, 늦어지면 오는 4월로 예상된다.


한 지역 상인은 "이번에 국회가 나서서 피해규모를 집계하고 액수를 산정한다고 하나 얼마나 제대로 보상을 해줄지 알 수 없다"며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보상금 수준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을 좁힐지도 미지수이다.


당초 KT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해 자체적으로 산정해 보상금을 정했지만 상인들은 금액을 더 올려야 한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이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 무작정 금액을 올리면 배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전수조사 이후 추정되는 전체 피해액과 매장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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