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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노사 모두 뿔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왜?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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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기업 지급능력'이 제외된 데 강하게 반발하며 수정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노사 자율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산업2부 황윤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앵커1>
먼저 어제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갈까요?

기자>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됩니다.

먼저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임금 협상 당사자가 아닌 공익위원들로 구성되며, 결정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확정합니다.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노동계는 개편 자체가 경영계를 배려했다고 지적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이원화되면 임금 협상 당사자인 노사가 배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앵커2>
결정 기준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공론화 과정부터 주목을 받았죠?

기자>
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 네 가지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개편 후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이 추가됩니다.

애초 논의할 때 '기업의 지불 능력'이 기준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결국 제외되면서 노동계를 배려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기업의 지불능력은 객관성, 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 후 이 부분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기업 선방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져도 중소기업의 상황은 어려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임 차관은 "기업의 영업이익, 매출액도 폭넓게 볼 수 있다"며 "그래서 경제성장률이라고 하지 않고 '경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지불조건' 대신 '경제 상황'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넣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앵커3>
하지만 기업들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왜 그런거죠?

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개편안에 막상 '기업의 지불능력'이 제외되자 경영계는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임에도 결정 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지불 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 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4>
노동계 역시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 왜 그런거죠?

기자>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노사 당사자가 임금을 결정하는 대원칙이 지켜졌는데, 결정구조가 이원화되면서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가 배제됐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에는 노사정이 추천한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됩니다.

이들이 결정한 임금 상하한을 두고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사 자율주의가 훼손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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