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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반쪽짜리 카풀 허용…이용객은 '외면'

택시-카풀업계, 규제 해소에 공감대 형성했지만
승차거부 심한 심야시간 카풀 허용은 빠져 '한계'
고장석 기자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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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택시기사의 분신까지 일어나며 사회적 갈등이 일었던 택시 카풀 문제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말뿐인 대타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1>
고장석 기자. 어제 결과 나온 부분 요약해 주시죠.

기자>
네. 택시와 카풀 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45일 만에, 마지막 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만 카풀 운영이 허용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됐고요.

그동안 '카풀 전면 폐지'를 요구해 오던 택시업계가 한 발 물러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신 택시업계가 요구한 월급제가 도입되고요.

올해 상반기에 카카오 같은 플랫폼과 결합된 규제혁신형 택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의 의미를 짚어보자면, 카풀은 일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했고요.

택시업계는 월급제 도입 등의 성과를 얻은데다, 카풀 업계와 함께 택시산업의 규제를 해소하는데는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정주환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주환 /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택시산업의 발전 이동산업의 발전 그리고 국민에게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졌고. 이를 위해서는 택시산업을 가두고 있는 촘촘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앵커2>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인데, 카풀 업계에서는 합의 결과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카카오는 일단 대타협기구 당사자다 보니 결과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카풀업계로 보면 사실상 이번 합의를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아침 저녁 각각 2시간씩으로 못 박은 게 컸습니다.

카풀 이용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다양한데다 택시 잡기가 가장 어려운 심야시간은 빠져서 반쪽짜리 카풀 허용이기 때문입니다.

카풀이라는 개념 자체는 제도권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기업 서비스 측면의 카풀은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진 겁니다.

또 국회에서 입법화 되면 기존에 운영되던 카카오 외에 다른 카풀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풀업체 풀러스의 서영우 대표도 이번 협의 결과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영우 / 풀러스 대표 : 시민들이 택시가 안 잡혀서 다들 불편을 겪는 시간대, 가장 그런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돼서 유감이고요. 이동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은 사실 좋은 대체 이동수단을 잃은 셈인거죠.]


앵커3>
택시업계에서는 그러면 이번 합의에 만족하는 분위기인가요?

기자>
택시업계에서도 아예 카풀을 금지한 게 아닌 데 대한 불만은 남아있습니다.

직접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문충석 /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출퇴근 시간대 두 시간씩 하는 것도 사실은 원치 않고, 81조 1항(카풀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우리는 원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섭섭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택시업계가 얻어낸 것은 많습니다.

택시 업계는 그동안 사납금 문제나 지역 제한, 차량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대타협기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출범시켜서 택시 관련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규제혁신형 택시는 이용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과 행선지를 예약하면 택시가 가는 식의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택시 노사가 합의해야겠지만, 고령 개인택시의 감차와 완전 월급제도 논의됐습니다.

감차는 택시업계의 양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감차 지원책이 마련되면 오히려 물러설 길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택시 운전자들은 완전 월급제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앵커4>
저희가 카풀과 택시 업계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느끼게 될까요?

기자>
사실 이번 대타협기구는 이름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지만 택시와 카카오 간의 협상에 치중돼 있었습니다.

논의 테이블에 소비자의 편익이나 카풀 운전자 등의 입장은 빠져있었고요.

카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승차 거부 같은 일로 소비자가 이동에 불편을 겪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대타협기구가 간과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심야 시간 카풀이 사라지면 당연히 해당 시간에 불편은 늘어날 거고요.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월급제가 도입되면 굳이 밤 늦은 시간에 일을 하러 나오는 택시도 줄어들 거라는 걱정이죠.

대타협기구에서는 플랫폼과 택시를 결합한 택시가 앱에서 승차거부를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승차거부를 막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앱에서나 법적으로나 승차거부는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는 심야시간에 택시 공급이 부족한 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승차거부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앵커5>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카풀 같은 승차공유 업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에서 유상 카풀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대부분 사업을 접거나 철수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풀러스는 유상카풀은 포기하고 무상으로 전환했고요.

택시업계가 풀러스와 타다를 고발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혀서 이 문제도 해결돼야 합니다.

앞으로도 시간대가 제한되는 한 새로운 카풀 업체가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카풀업계 뿐만 아니라 규제 혁신을 바라는 모든 업계에서 이번 협의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기업들이 내세운 '혁신경제'보다 택시업계의 '생존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SNS에서 "법에서 허용돼 있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의 타협이 이뤄져서 나쁜 선례로 남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풀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앞으로 우버나 그랩 같은 외산 서비스의 국내 진입도 주목됩니다.

이번 대타협을 계기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택시업계의 관행이 근절될지,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형 택시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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