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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되풀이되는 공시가격 논란

김현이 기자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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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초부터 단독주택, 토지, 아파트 등에 대한 공시가격이 차례로 공개될 때마다 번번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세정의를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공시가격을 올렸는데, 막상 집주인들이 들여다보니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례들이 있었던 겁니다. 공시가격 고무줄 논란,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건설부동산부 김현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김 기자, 이번에 논란이 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제가 뭡니까?

기자>
지금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시세가 많이 오른 부동산은 공시가격도 많이 올린다고 하는 방침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인상되는 게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집이라도 공시가격이 층이나 향마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같은 층, 같은 향에 있는 집들인데도 작은 평수의 공시가격이 큰 집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인데, 전용면적 53㎡로 더 작은 집이 공시가격이 1,200만 원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전용 59㎡짜리 조금 더 큰 집의 시세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집의 경우를 볼까요.

시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데도 현실화율이 달라서 집주인의 종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7월 4층이 마지막으로 거래되면서 실거래가 1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아파트에 10층 이상 높이 집을 갖고 있다면 공시가격 9억 원이 넘어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또 다른 아파트는 이 아파트와 비슷하게 시세 12억 원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실거래가는 13.4억 원을 기록했다가 12월에 11.4억 원으로 떨어지기는 했는데, 공시가격은 6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앵커2>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네요. 뭐가 문제인가요?

기자>
문제는 연초에 정부가 공시가격의 형평성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면서,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먼저 김현미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공평과세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아직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집집마다 다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평균 15%p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앵커3>
공시가격은 결국 조세 형평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대책이 있나요?

기자>
지금은 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결과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정부가 얘기한 대로 공시가격은 시세 그 자체가 아니라, 집의 가치를 평가 산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산정 과정을 좀 더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의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공시가격이 직전년도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앵커4>
이 공시가격은 그대로 확정되나요?

기자>
아니요. 지금 발표된 것은 예상안입니다.

만약 우리집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달 4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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