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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둘러싼 이상한 셈법?'

또다시 불거진 아시아나항공의 의아한 기내식 독점 계약
회계법인 지적에 기내식 사업권 매각대금 533억→857억 널뛰기
박삼구 회장 유치한 1600억 투자와 연관성 여전히 의문 남아
권순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다행히 감사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정 의견을 받아 일단 급한 불은 끈 분위깁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부분을 외부 감사인이 인정할 수 없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삼일 회계 법인이 지적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와 관련한 충당 부채
2)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3)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4)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여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3) 당기 중 취득한 관계 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부당 거래 의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당시 논란이 된 부실한 식단

▲사라진 기내식 독점 공급권 가치

2003년 아시아나항공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항공기 고객들에게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는 사업부를 루프트한자의 계열사인 LSG스카이쉐프에 매각 했습니다. 15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독점 공급권은 가치가 있었고, 아시아나항공은 915억원을 그 대가로 받았습니다.

15년이 흘러 독점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아시아나항공은 LSG스카이쉐프와 계약을 종료하고 대신 지난해부터 게이트고메로부터 기내식을 독점 공급받고 있습니다. 독점 공급은 30년간 유지됩니다. 15년 독점 공급권의 가격이 915억원이라면, 30년 독점 공급권의 가격은 얼마가 돼야 할까요?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얼마에 팔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합작 법인 신설 자금 533억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손님들 먹을 기내식을 사는 것이라 그 외에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5년 전에는 915억원에 팔았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기내식 합작 법인 신설 자금만 받았다고 하니 다들 의아해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박삼구 회장의 개인회사인 금호홀딩스는 신규 기내식 사업자인 게이트고메로부터 1600억원을 무이자로 20년간 빌렸습니다. 이자 한 푼 안내고 막대한 자금을 20년간 빌리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매각한 대가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이에 대해 “LSG스카이셰프코리아보다는 GGK(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한 것이 충분히 아시아나항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며 "중국 하이난항공의 1600억원의 투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된 부분"고 말했습니다.

기내식 업체 교체는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투자유치는 별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중에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기내식 독점 공급권…감사인이 보기에도 이상해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바로 아시아나항공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문제를 삼으면서입니다. 회계법인은 이 기내식 독점 계약권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일 회계법인은 한정 의견을 낸 사유로 ‘3) 당기 중 취득한 관계 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를 들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당기에 취득한 관계 기업 주식은 게이트고메코리아 밖에 없습니다.

감사보고서 정정 전후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정정前 감사보고서에서 게이트고메로부터 533억원을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의견을 받은 정정後 감사보고서에서는 857억원을 받았다고 수정했습니다. 60%, 324억원이 올라건 겁니다.

533억원을 받았다고 하고, 독점 공급권 가치가 너무 적다고 감사인이 지적을 하니 857억을 받았다고 정정을 하고. 그럼 도대체 실제로 얼마를 받은 것일까요?

또 15년 독점공급권의 가격이 15년전에 915억원이었는데, 30년 독점공급권의 가격이 857억원이라는 것은 적정한 가격일까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한정 의견은 단순히 감사인과 회사측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며 “회계법인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외감법에서 대기업의 고의 분식은 무기징역"이라며 "가치 있는 무형 자산을 매각하고 받은 돈이 없다고 하는 회사측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 들였다가 회계법인이 져야 할 무거운 책임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등장하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계약권 거래의 실체와 의문은 상반기중 나올 예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담길 것인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soonwoo@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soonwo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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