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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별세, 상속세 '발등에 불'…KCGI 힘 얻나?

"조 회장 일가, 상속세 2,000억원 육박"…한진칼 지분 축소될 듯
행동주의펀드 KCGI, 한진칼 지분 13.47% 보유
조형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보유 지분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어떻게 상속하는지에 따라 그룹 전체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한진칼 2대주주인 행동주의펀드 KCGI가 경영권 승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한진칼 지분 17.84% 보유한 대주주다. 조 회장은 한진 지분도 6.87% 보유 중이다. 조 회장 일가는 해당 지분을 넘겨받기 위해 상속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조 회장 일가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2,000억원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 전체 재산에 상속세율 50%가 적용되고, 주식의 경우 자녀가 상속받으면 특별관계자 상속에 따른 할증이 20% 추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의 상속세는 주식물납을 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조양호 회장이 소유한 유가증권 가치는 약 3,454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 회장 일가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배제하고 보유 중인 주식에서만 1,700억원 가량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한진칼 지분 2.34%를 보유 중이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도 한진칼 지분을 비교적 적게 가지고 있다. 여기에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삼 남매는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각각 2.5% 남짓 물려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 사장을 비롯한 삼 남매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1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KCGI는 이날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 지분을 13.47%.까지 높였다. KCGI는 지난 4일 자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한진칼 주식 46만 9,014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KCGI는 한진 지분도 10.17% 보유 중이다.

다만 KCGI 측이 경영권을 노리고 지분을 추가 매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추가 매수는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기 전 공시된 사항이며, 앞서 KCGI는 "경영권 장악 의도는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KCGI가 아니더라도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율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 회장 일가가 한진칼 주식을 추가 매수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진그룹에 대한 KCGI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본다. 경영권을 장악하지 않더라도 한진그룹 측과 보유 지분 차이가 줄어들어, 향후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KCGI가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진그룹 측이 느끼는 압박은 심할 것"이라며 "내년 주주총회에서 지분 차이가 줄어들어 KCGI가 힘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 일가가 지분 추가 매수에 나설 경우에도, 주가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KCGI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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