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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정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선언"…보험료 추가 인상 불가피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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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42조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책 외에도 영유아, 난임지원 등 추가적으로 마련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6조 5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히면서,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1>
박미라 기자 먼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외에도 어제 추가로 발표된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먼저 1세 미만 영유아는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이고, 난임치료 시술의 경우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동네 의원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진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의료 역시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과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등을 확대하고 분만과 수술 등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신규 대책들이 추가로 만들어지면서 올해부터 5년간 약 6조 5천억원이 더 투입되기로 했습니다.


앵커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신규 대책들도 포함되면서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결국 보험료율을 인상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기자>
정부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때문에 올해는 건강보험료를 3.49% 인상하고 2022년까지는 매년 3.49%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연평균 3.2%씩 인상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분리과세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프리랜서의 고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지원금 규모도 매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정부지원 규모는 올해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인 7조 9천억원인데요.

오는 2020년 이후에도 올해 지원 수준을 유지한다는 데 정부 측 설명입니다.


앵커3>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기엔 과도한 수준이라는 우려감도 곳곳에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의 밝힌 국고 지원이 법정 지원 비율 최대한도인 "보험료 대비 20%"에 크게 못 미치는 '13.5%'에 그치면서, 부족한 85% 이상은 건강보험 가입자한테 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소요 재정을 부담할 여력이 크지가 않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증가분 역시 최종적으로 임금인상 등 기업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인데요.

정부의 지원 방식과 적정 지원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앵커4>
앞으로 수 년안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부 측 생각은 입장입니까?


기자>
네 이러한 재정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재정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적립금을 앞으로도 10조원 이상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지출의 불필요한 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부적정하게 장기입원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변수가 많아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주요 지출 분야별 지출 규모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급속한 지출 증가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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