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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깜깜이 아파트 공시가격에 폭주한 불만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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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모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오늘(30일) 자정부터 공개됐습니다. 벌써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올해는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높게 오르면서, 이 가격을 내려달라는 집주인들의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건설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와 함께 공시가격의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 영향까지 짚어봅니다.

앵커1>
김 기자, 우선 공시가격 상승률부터 차근차근 얘기해보죠.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5.24%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작년에도 상승률이 5.02%였고, 예년에 비해서 크게 높은 상승률은 아닌데요.

다만 지난달 발표했던 올해 공시가격 예상안이 5.32% 상승이었는데, 이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편차가 컸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서울은 전국 평균 3배에 달하는 14.02% 올랐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로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구별로 자세히 보면 서울 용산구, 동작구는 평균 17%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상승률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 중에서도 경기 과천시가 유일하게 20%대를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경남과 울산, 부산, 충북 등의 지역은 실제 집값이 침체기를 걸으면서 공시가격도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앵커2>
그런데 이번 공시가격이 예상안보다 좀 낮아졌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공시가격 예상안을 발표하고 이달 4일까지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의견 청취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만8,000여건의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작년보다 22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이 의견의 98%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공시가격이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접수된 의견은 한국감정원의 조사와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실제 가격 조정은 6,000건이 넘는데, 수용률은 21.5%나 됐습니다.


앵커3>
의견 5건 중의 1건은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네요. 왜 이렇게 이의가 빗발친걸까요?

기자>
국토부에서는 3가지 이유를 꼽았는데요.

올해 공시가격 상세자료를 한 달 정도 미리 배포해서 관심도가 높아졌고, 또 온라인 접수가 늘어난 점, 그리고 집값 상승 폭이 큰 시기엔 상대적으로 의견 제출이 많았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전부가 아니란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이 공정한지 의문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공시가격 예정안을 공개했을 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지만 시세도 낮고 면적이 더 작은 집이 오히려 공시가격은 높은 현상들이 발견됐죠.

또 거래가 없었던 집의 공시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일부 소유자들은 억울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원과 관할부서인 국토부 모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자세한 공시가격 산정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이 단순히 우리집 재산 가치가 올랐다는 게 아니거든요.

재산세, 보유세, 건강보험료부터 연금, 장학금 등 60여가지 행정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서 알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4>
방금 말한 대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세금이 오르는 건데,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선 정부가 정조준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살펴보면요.

공시가격뿐 아니라 정부가 보유세율 등 여러 항목을 인상했기 때문에 갈수록 부담은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이 서울에서는 51%나 늘어나서 총 20만여가구가 됐습니다.

이 경우 보유세를 계산해보면요.

송파구 신천동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8,000만원에서 올해 9억6,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은 18.8% 올랐지만 보유세는 32.6%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보듯이 보유세가 일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금액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주택자들의 '버티기'가 지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집값이 1억~2억원 올랐는데 세금이 몇 백만원 오른다고 해서 집을 처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긴 했는데, 이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인 현실화율을 보면 작년과 올해가 68%로 똑아서 우려만큼 과도한 수준의 인상은 없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연초부터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 급매물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요.

일부 급매물이 나와서 소화가 되기도 했는데 이후에 '나도 사자'라는 추격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수요 억제책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네, 김현이 기자와 함께 공시가격 인상 내용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움직임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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