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분식회계 의혹' 삼바 대표 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인사팀 부사장은 구속
박미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부사장 김 모씨와 인사팀 부사장 박 모씨는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태한 대표를 비롯한 부사장 김모 씨와 박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다음날 오전 1시 34분께 이같이 결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5일 회의 소집이나 김 대표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이후의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사장 등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4일 6시간30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김 대표 측은 그가 바이오산업에서 독보적이란 점을 앞세워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이같은 김 대표 측 주장에 보다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점을 나도 뒤늦게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직적 증거인멸을 김 대표가 모를 수 없다고 의심하며, 김 대표의 증거인멸 지시를 뒷받침할 삼성바이오 임직원들 진술도 확보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김 대표를 사흘 연속 소환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캐물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실무자들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한 삼성바이오 임직원들과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선 "왜 그렇게 말하냐"고 화를 내며 신문조서 서명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의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