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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가야할 길⑤] 에너지 효율향상 관건은 '비용'…비용 부담에 대한 원칙 마련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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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MTN 기획특집 '에너지가 가야할 길'마지막 시간입니다. 인류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마구잡이로 써온 화석연료의 폐해는 지구환경의 오염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전 세계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문제는 늘어나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는 건데 더 미루지 말고 확고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미국은 1999년 텍사스 주를 시작으로 현재 26개 주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RR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별로 절감 목표는 다르지만 매년 1% 내외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난방기기나, 조명, 펌프 등을 성능 좋은 최신 설비로 개선해 주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설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은 주 정부 예산을 사용하거나, 설비 개선으로 줄어든 에너지 소비량을 정부가 요금 납부 형태로 보전 해줬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미국은 2015년 기준 18%의 전력공급 절감 성과를 냈고, 2030년 절감효과가 33%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전체적인 제도의 틀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감 목표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시행중인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절감 목표는 전체 전력 판매량의 0.2%에 불과합니다.

오는 2024년까지 한전은 절감목표를 0.4%로 높일 방침인데 소요되는 비용은 1조1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절감목표의 차이는 사업을 이끌어 가는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에너지를 줄인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사업주체가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에선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재헌 한국전력 전력수급처 부장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능동적인 EERS 사업을 위하여 해외처럼 EERS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야할 것 입니다.]

전문가들도 비용 부담에 대한 확고한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로 걷힌 전기요금은 에너지 효율향상 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일차적으로 에너지 가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것 이게 1차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정에너지로 전환이나 효율향상과 같은 에너지 분야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현실화 등 비용 부담에 대한 원칙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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