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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정…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도 대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 '투기과열지구'로 강화
재건축ㆍ재개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단지부터 적용
'로또 방지' 전매제한 최대 10년으로 확대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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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세부 적용 방안이 나왔습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최 기자, 방금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죠?

기자) 네,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됩니다.

이미 현행 주택법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있지만 그동안 깐깐한 조건 탓에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습니다.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실제 적용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물가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던 지역이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강화됩니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필수 요건을 충족하면서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하거나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라는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 되게끔 돼 있는데,

이 중 분양가상승률 부분이 조금 더 현실화됐습니다. 기존 요건을 적용하돼 분양 실적이 없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지역,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가령 마포구에서 1년간 분양이 없었다면, 서울시의 분양가상승률을 비교점으로 삼아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의 최대 관심사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어디까지 적용될 것이냐 였는데요.

기존 시행령은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들도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등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검토해 오던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질문2) 이렇게 되면 분양가 낮아질 수 있으나 '로또 분양'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았잖아요?

기자) 네, 그런 지적 때문에 전매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기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됐는데요.

이를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최대 10년간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대 5년간의 거주의무기간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어서 이를 활용할 수 있고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후분양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즉 공정률이 50~60% 수준에 도달하면 후분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시점, 즉 공정률 80%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후분양인데도 지어진 집을 보고 살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0월 시행될 예정이고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나 시기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질문3) 집값 잡자는 의도로 하는건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실효성에 대한 전망은 조금 엇갈립니다.

우선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집값이 연간 1.1%p 낮아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집값 잡는데는 효과가 분명할 것이란 분석인데요.

게다가 한일 무역갈등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집값 상승세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로 재건축 등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기존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만 나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실제 최근 2주간 지은지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건축연령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첫째 주 0.09% 올랐습니다. 주간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 0.03%를 크게 웃돈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말 입주를 시작한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59.96㎡ 분양권이 최초분양가 7억원의 2배가 넘는 15억원에 최근 계약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서 지난달부터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예고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수요가 신축 아파트로 옮겨 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장기적으로는 물량 공급 부족 등 시장 교란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당장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발 또는 다른 신규 주택 공급주택 부족으로 단기적으로도 시장 교란 요인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4)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어땠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본격 도입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었고 그 결과로 2014~2015년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 결정도 유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택ㆍ건설업계에서는 이런 이유에서 시행을 6개월 이상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거 2007년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때 8개월여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이때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둘어 밀어내기도 했거든요.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난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9.13 대책 이후 1년 만에 또 다시 초강력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뒤숭숭한 분위기인데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의주시해야 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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