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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최연소 항공 CEO가 이끌었던 에어로케이에 무슨일이? '옥상옥 경영' 논란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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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조금 전 보도한 내용처럼 지난 3월 새로 항공 면허를 받은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내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40대 최연소 항공 CEO인 강병호 대표가 창업해 면허 발급을 이끌어 냈는데요. 하지만 면허를 받자마자 자본금을 많이 낸 대주주 측에서 경영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면서 집안싸움을 빚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주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면허 발급 일주일만에 대표 변경을 시도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좌절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현 대표와 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군요.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1>
먼저 에어로케이의 지배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AIK가 에어로케이의 지주회사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IK의 지분율을 보면 사모펀드 에이티넘파트너스(이민주 회장)가 대주주로 지분 38%를 들고 있고, 현 에어로케이 대표인 강병호 대표와 부방이 각각 지분 9% 안팎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업자이자 대표는 강 대표이지만 대주주와 지분 격차가 4배에 달합니다.

에어로케이가 3월에 면허를 받고 회사의 가치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항공업은 강학 면허 사업으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회사 가치가 올라서면서 자본금을 많이 투입한 대주주 측은 면허 발급 이후 직접 경영에 적극 나섰고 자신들이 내세운 대표로 교체를 시도해왔습니다.

에어로케이의 대주주 에이티넘파트너스의 이민주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70대 언론계 원로인 A씨를 에어로케이의 대표로 변경하려 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대주주 측은 4월 에어로케이 지주회사인 AIK의 대표에 A씨를 앉혔고, A씨를 통해 사실상 자회사인 에어로케이의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문2>
그러니까 대주주 측에서 에어로케이의 지주회사 AIK 대표에
측근을 선임했고, 그 사람을 통해 에어로케이의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답변2>
지난 3월 국토부가 에어로케이의 대표 변경을 반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항공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운항을 허용하지 않고 면허를 내주는 것이고요.

면허를 내준지 얼마 안돼 곧바로 대표가 바뀌면 면허 심사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이 바뀔 여지가 있고, 항공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즉, 국토부가 반대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인데, 대주주 측에서는 국토부 반대를 피해 지주회사의 경영을 통해 사실상 자회사인 에어로케이의 경영 전면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에어부산 출신의 최판호 부사장을 비롯한 임원 영입 등 인사 역시 대주주가 주도했고요.

당초 에어로케이의 현 대표인 강 대표가 면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항공 사업계획도 대주주의 입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대표는 미국 사우스웨스트 등 글로벌 선진 LCC를 지향하며 기존 LCC와 달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게이트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턴어라운타임(TAT)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 1시간인데, 훈련을 통해 선진 LCC처럼 단축시킬 계획이었고, 운임 역시 공항수수료가 저렴한 청주공항의 특성을 활용해서 기존 LCC 보다 30%까지 낮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측에서는 에어부산형 모델, 기존 LCC와 다를 바가 없는 사업계획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의 우려대로 대표 변경이 사업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인데요.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면허 취소 사유이기도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법조계에서는 에어로케이 사태를 두고 지붕위에 또 지붕을 얹는 '옥상옥 꼼수 경영'의 대표 사례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지주회사의 경영을 통해 자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요.


답변3>
법조계에서는 에어로케이의 대주주와 현 대표 간 경영권 분쟁에 대해 '법인격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인격 남용은 법인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법인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회사가 독자적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의 일부로 운영될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의 법률적용을 회피하거나 채무면탈 등에 쓰이는 경우 해당됩니다.

에어로케이의 경우 지주회사인 AIK, 그 뒤에는 대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에 의해 완전히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목지향/ 변호사(법무법인 참진)
"회사의 존립이라든가 회사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 때문에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자회사의 독립성 부분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모회사를 통해서 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자회사의 대표자 선임 등에 깊숙하게 관여한다고 했을 때 법인격 배후에 숨은 개인에 의해 모회사를 통한 자회사의 거버넌스(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만약 부정적 영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인격 남용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4>
에어로케이에 앞서 에어프레미아에서도 기존 대표와 투자자 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 대표가 바뀌었고, 국토부의 변경면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생 LCC에서 경영권 분쟁이 잇따르는데 대해 투자자들이 항공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또 면허를 내 준 국토부도 난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4>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통상 면허를 받은 뒤 수익이 나기까지 수 년이 소요됩니다.

LCC 1위인 제주항공 역시 5년만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신생 LCC들을 보면 국토부가 기준으로 내건 자본금 150억 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모펀드와 벤처투자자들을 비롯해 각계에서 투자 자금을 끌어모은 측면이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면허를 받았으니 사업이 안정화되고 수익을 내기까지 기다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직 비행기도 안떴는데 대표변경이나 경영 간섭 논란이 나오는 것도 결국 인내심이 부족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신생 LCC들이 당초 제시한 사업계획을 믿고 국토부가 면허를 내준 만큼 그 계획이 실행되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월 면허를 내준 3곳의 신생 LCC 중 2곳에서 경영권 관련 잡음이 일면서 국토부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토부가 면허 심사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이용호/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무소속)
"이번에 항공면허가 발급된 세 항공사 중 두 군데가 지금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거든요. 이것은 면허 제도가 잘못돼 있고 그래서 국토부는 이번 사안을 정말로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 시각에서 조사할 필요가있고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신생 LCC의 경영권 분쟁은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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