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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폭스바겐 독일에서 47만명 집단소송 당해…누가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나?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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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015년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리콜이 진행된 디젤게이트가 적발이 된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첫 집단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참여하는 인원이 무려 47만명에 달합니다. 미국, 호주는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했는데 유독 한국소비자들은 아무 보상도 못받은 채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Q1) 디젤 게이트 관련 소송이 워낙 많아서 정리가 잘안되는데요. 왜 4년이나 지나서 첫 집단 소송이 진행되는지부터 알아보지요.

= 디젤게이트의 피해를 크게 본 사람은 아무래도 폭스바겐의 본국인 독일 소비자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 차량의 연비가 조작됐는데 그중에 240만대가 독일에서 판매됐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인원도 무려 47만명에 달합니다.

독일 소비자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첫 '집단소송'이라는 것의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은 집단 소송제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독일 역시 집단 소송제도가 없었는데요. 디젤 게이트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를 하다보니 독일 국회는 모범소송, 즉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기로 지난해 법을 개정했습니다.

첫 집단소송인 만큼 분위기도 매우 엄숙했습니다.

마르코 로게르트 소비자측 대표 변호사
이 소송은 역사적인 규모의 소송입니다. 우리는 폭스바겐이 의도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명백한 사실을 법원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법정에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Q2) 집단 소송 외에도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나요?

= 독일 정부는 디젤게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위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수사당국은 지난 24일 폭스바겐 전현직 경영진 3명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힐 만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했다는 내용입니다. 디젤게이트 사태가 터지면서 폭스바겐 주가는 열흘도 되지 않아 4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또 이날 벤츠 모기업인 다임러에게 디젤게이트 관련해 벌금 8억 8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Q3) 한국에서도 디젤게이트 관련 보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보상해준 것과 많이 차이가 나나요?


= 사실 폭스바겐이 디젤게이트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이후 국내 소비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연비조작 차량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피해 고객에게 1인당 최대 1150만원 총 17조원을 배상했고, 캐나다에서도 최대 530만원 등 현금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바우처 제공과 별도의 합의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치입니다.

지난달 10일 호주에서 폭스바겐은 집단 소송과 관련해 최대 1억 27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수천명의 피해 차량 소비자 1명당 약 110만원 가량을 배상 받게 됐습니다. 호주에서도 약 10만대 가량 배출가스 조작 차량이 판매됐기 때문에, 나머지 차량 소유자들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폭스바겐은 "호주 내 디젤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소비자 문제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소송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Q4) 폭스바겐이 한국 소비자에게만 유독 배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 미국이든 호주든 폭스바겐이 잘못을 시인하고 자진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배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부와 재판부의 압박에 못이겨 마지못해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부와 재판부가 국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소송 개시 3년 8개월만에 디젤게이트와 관련한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용은 구매 가격의 10%를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번에 집단소송이 제기 되기 전에 개별 소송도 많이 이뤄졌습니다.

독일 재판부는 신차교환, 차량가액 전액 보상, 주행거리만큼 감가상각을 적용한 보상, 구매 가격의 10% 보상 등 여러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국 재판부는 독일 재판부의 판결 중 가장 약한 수위의 판결을 한 겁니다

독일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별 소송들은 곧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요.


연방대법원은 최종 판결의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예비적 결정에서 “조작된 차량을 타는 사람이 조작이 안된 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정된다”, 즉 신차로 교환을 해주라는 판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같은 차량이 더 생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한 신차로 교환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렸으면 되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로 결정을 내리면서 개인들이 각자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폭스바겐측에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환경부 자관이 자동차 교체 명령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독일보다 한국에서 더 폭스바겐에 유리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직 1심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집단소송 결과 등 다른 나라의 판결이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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