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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사태' 고령자 투자제한 완화 요구 '찬물'…금융당국도 규제 완강

금투업계 "나이로만 고령 투자자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
금융당국 "투자상품 복잡해지면서 고령자 보호 필요"
박소영 기자

사진=뉴스1


고령자에 대한 투자 제한 완화를 요구하던 금융투자업계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역풍을 맞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 이후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가 일부 현실화돼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에 고령투자자에 대한 투자제한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취지의 현장 건의가 접수됐다. 70세 이상이라고 해서 추가고지와 확인서명, 조력자 동의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주가연계증권(ELS), 브라질 국채 등에 투자하고 있는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많음에도 절차상 번거롭고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에서 70세 이상 고령이라 하더라도 투자 경험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평가를 통해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투자자와 대화를 녹취해 의사표명이나 투자 인지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최근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고령 투자자에 대한 안전장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DLS 원금 손실 피해로 고령자 투자 제한 장치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보고 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의 DLS 관련 중간검사 발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가운대 60대 이상이 48.4%(1,462명)이었다. 법규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70대 이상 투자자 비중도 21.3%(643명)에 달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령층에 거액 자산가가 집중돼 있는 만큼 고령 투자자를 나이로만 구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실제 지점 곳곳에서는 직원과 고령 투자자 간 언쟁이 벌어지는 일도 많지만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 근 시일 내 고령층의 투자제한을 풀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DLF 판매과정에서 고령투자자 보호 내규를 위반한 의심 사례도 나오는 등 고령자 대상 불완전판매 위험이 적지 않다"며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만큼 현행 수준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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