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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책임론' 대두...'DLF 사태' 기관장 제재 불가피

윤석헌 "기관장 제재 등 포함해 검토할 것"
과징금 포함 CEO 규제 등 최고징계 내릴 듯
이유나 기자



원금손실 논란이 빚어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윗선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공언한만큼,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기관장 제재 등을 포함해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DLF 추가 조사에 나선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은행 본점은 물론, 금융사들의 리스크관리 소홀,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미흡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생각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 이어 어제도 "꼬리자르듯 밑 사람 책임만 물으면 억울하다"며 은행들의 윗선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두 당국 수장의 뜻이 모아진만큼 향후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포함해 CEO 규제까지 최고수준 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높다.

금융권 규정에 따르면 불완전판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은 직무정지를 포함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도록 돼 있다.

특히 금감원은 조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지운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검사방해'를 포함한 법률적 검토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디지털 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하나은행이 삭제한 자료를 복구하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15~2017년 금감원의 채용실태 검사 때도 관련 자료가 모두 삭제돼 복구하기 어렵다고 대응한 바 있어, 정치권에서는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추가 조사 중인만큼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이 모두 금융사들에게 DLF 사태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만큼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움직임에 은행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은행 모두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당국의 조치에 대비 중이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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