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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고위험상품 판매 '손질'...금융당국 DLF 대책 막판 조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숙고할 시간 주는 '투자숙려제' 검토
이유나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한다. 당국은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고위험상품 은행 판매 제한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막판 조율 중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일부 고위험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 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숙려제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자숙려제란 펀드에 가입하기 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마감일까지 실제로 투자할 것인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펀드가입 후 가입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고객철회제'도 논의 중이지만, 업계에선 제도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금융사의 성과평가 제도는 물론 고령층 등 금융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 등도 개선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월말부터 자산운용사와 은행,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DLF 합동검사를 이번주 마무리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는 기관경고는 물론 경영진 징계 등 강도높은 처벌이 예상되고 있다.

배상비율은 피해액의 70%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DLF 사태의 원인이 금융사의 과실이 크다고 보고 있는만큼, 역대 최대 배상비율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금융사의 배상비율의 마지노선은 70%로, 이마저도 실제 적용된 적은 없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DLF 상품 배상비율에 대해 "(배상비율) 70% 이상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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