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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내 카드에서 다른 사람 보험료 인출'...보험사의 황당 실수

김이슬 기자

한 대형손보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A씨는 이번달 보험료가 두 번이나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본인 운전자보험료 1만5000원에 더해 1만원짜리 보험료가 추가로 출금됐는데 알고보니 지난달에도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고 있었다.

이상한 보험료 출금은 보험사의 실수로 밝혀졌다.

두 달 연속으로 그것도 금액이 다른 보험료가 나가는 걸 수상쩍게 여겨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석달 전 카드를 분실했던 게 화근이 됐다. 보험사 쪽으로 새로 발급받은 카드 정보를 수정 등록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동시간대 같은 민원을 넣은 가입자 B씨의 보험료 납부계좌가 A씨의 것으로 잘못 기입된 것이다.

일면식도 없는 남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황당한 사고다. 문자를 통해 보험금 출금 안내가 와서 망정이지 보험 가입자가 출금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쳐도 몰랐을 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처음 접하는 류의 금융사고라고 의아해할 정도다. 비로소 문제 파악에 나선 보험사 측은 "전례없는 금융사고"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그간 빠져나간 보험료를 돌려주겠다고 사태를 무마시켰지만 모르고 당하는 보험 가입자가 과연 A씨 뿐일지 장담하기 어렵다.

카드 분실이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용카드를 해지 또는 재발급받거나 결제계좌를 변경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보험사들은 변경된 정보를 통지하는 것은 가입자의 의무라고 강조한다.

보험사에 변경된 카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경우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인출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추후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자가 신경쓴다 한들 정작 금융사가 기초적인 업무에 소홀하면 무슨 소용일까 싶다. 가뜩이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보험업계의 신뢰는 각종 불완전판매로 인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금융민원의 60% 이상을 보험이 차지하는 불명예를 수년째 안고 있을까.

신뢰받는 기업일수록 디테일에 강하다는데, 보험업계를 따라다니는 '모르면 당한다'는 불신의 꼬리표를 떼기 위해 좀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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