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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매머드급 재개발 수주전 '추가 이주비' 논란 지속

한남3구역 수주경쟁중인 건설사들 추가 이주비 파견제안…조합들 "사업 속도 위해 최저 이주비 필요"
문정우 기자

한남3구역 일대.

서울 대형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조합에게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공사의 지급보증이 가능한 이주비의 법적 기준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60%까지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들 사이에서는 이주가 마무리 돼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이미 오른 집값과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저 이주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재개발 추가이주비 LTV 100% 가능?
사업비만 7조원이 넘는 한남3구역 시공권을 차지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과정에 추가 이주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대림산업은 이주비로 LTV의 100%를 보장하겠다고 조합원을 설득하고 있다. GS건설은 90%, 현대건설은 70%에 가구당 최저 5억원의 이주비를 보장하겠다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추가 30%는 무이자, 10%는 신용공여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2017년 8·2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LTV의 40%를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재개발 사업은 다르다.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주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이주비 대여' 규정이 신설됐고 LTV의 40%를 넘는 시공사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시공사의 지급보증으로 가능한 한도가 LTV의 20%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비 대출로 이뤄지는 추가 이주비는 시공사의 지급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급보증이 가능한 시공사는 극히 적고 추가 이주비 한도도 LTV 총 60%"라고 설명했다.

결국 LTV의 60% 외 나머지 추가 이주비는 시공사의 신용도가 좌우하는데 사실상 LTV의 80~100% 제안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업계 시각이다. 대림산업이 국내 건설사 중 최고 수준인 'AA-급'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다.


앞서 고척4구역에서도 대우건설은 이주비로 LTV 70%, 현대엔지니어링은 80%를 제안하면서 담보 범위 내, 무이자 가능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갈현1구역에서는 조합이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지적하면서 한 건설사의 입찰 무효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열악한 조합원들, 최저 이주비 절실
대부분 재개발 조합원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산다. 이중 일부는 과소필지나 무허가 건물 소유주들도 있어 이주비 지원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한남3구역은 대부분 2~3층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 구조다. 외부 투자세력을 제외한 기존 원주민들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과소필지를 보유한 조합원이 많은데, 인근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로 이동하려고 해도 평균 6억원까지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는 부담이 크다.

이렇다 보니 최저 이주비가 절실하다는 것이 재개발 조합들의 주장이다. 열악한 조합원들의 이주를 모두 마무리해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또 이주비 대출부족이 원주민을 내쫒는 상황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 재개발 조합이 사업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주비가 부족해, 일부 조합원들이 전세보증금을 채우기 위해 원하지 않던 수십만원의 월 이자를 내는 사례도 있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지원 방안으로 최저 이주비를 제시하도록 입찰지침서에 명시한 것이 조합원들의 이주를 도와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원주민들이 금융사 대출에다 건설사의 직접 대여를 통해 종전평가금액이 낮아 이주가 어려운 조합원의 이주를 촉진시키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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