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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상가 갈등 더해진 둔촌주공 재건축

상가 비대위 "사업시행사가 조합원 지분 착복" 주장
사업 지연 우려 속에도 "가처분 소송 준비"
문정우 기자

22일 오후 2시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동구청 앞에서 재건축 조합과 상가 재건축 위원회, 구청을 상대로 항의하고 있다.



"강동구청장은 조합원 고형을 빨아먹는 둔촌주공 관리처분안 달리하라!"

22일 오후 강동구청 앞에서는 둔촌주공 상가 조합원들이 모여 구호를 외쳤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재산권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집회는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했다. 둔촌주공 상가는 원래 상가 재건축 위원회가 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위원회와 조합에 반발해 별도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상가 재건축의 사업시행사(PM)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줄여 수익을 가로채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무상 분양분 비율과 분양가 인상분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층의 경우 조합원이 받는 무상지분은 77%에서 58%로 낮아졌고, 분양가는 3.3㎡당 2,200만원대로 정리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사업시행사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가 재건축 위원회는 사업시행사와 2012년 계약을 맺고 기존 지하 1층~지상 3층, 1,753㎡에서 지하 3층~지상 4층, 7,895㎡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상가조합원은 "190%의 무상지분을 보장하기로 했으면서 시행사 측에서 내놓은 말은 86%를 지하주차장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문제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사업 속도만 믿고 조합이나 상가 재건축 위원회가 짜고 치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이 지연돼 자칫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상가 조합원은 "12월 7일에 조합 총회에서 통과되면 상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시행되니까 막아야죠"라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고려해야 하니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둔촌주공 상가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상가가 분양과 분담·환급금 책정 등을 아파트와 별도로 하지만 전반적인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상가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경우 전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비대위는 다음 달 7일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실상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사라진다는 계산에서다.

상가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의견 무시하는 상가 재건축 위원회나 재산권 무시하는 조합 모두 규탄 대상"이라며 "상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7월 29일 열린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비대위가 임의단체라는 이유 때문인데, 비대위는 상가 구성원의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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