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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실손보험 반사이익 없었다...문케어 후폭풍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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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민 70%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내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를 낮추겠다며 도입한 '문재인 케어'의 풍선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보료도 오르고, 실손보험료까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금융부 김이슬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김 기자, 문재인 케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서 국민 의료비를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진료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수 줄어듭니다.

문재인 케어는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 밖에 있던 진료 항목들, 즉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없애겠다며 시행한 정책입니다.

앵커2> 정부가 기대했던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있었죠.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줄 것이라는 건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줄어들어야 했는데,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비용수가가 천차만별인 비급여 과잉진료가 횡행하고, 환자들은 과다치료를 받는 식으로 의료 행태가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던 MRI나 초음파 검사 등으로 돈을 벌었던 병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늘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줄기 때문에 환자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비급여 진료 이용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백내장 보험금은 2016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고, 초음파 검사는 2014년에 비해 50배나 치솟았습니다.

갑자기 아픈 사람이 늘었다라고만 보기엔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앵커3> 얼마전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 효과를 발표했죠? 0%대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단적으로 '정책적 효과가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기자>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 즉 반사이익을 산출했는데요.

문케어 시행 이후 올 9월까지 나타난 감소효과는 6.86%.

지난해 9월 1차 반사이익을 산출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지급 감소효과만으로는 0.6%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사실상 없었다'는 뜻입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KDI의 연구결과를 복지부가 9월경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4개여월간 공개를 꺼린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정부로선 매년 건강보험료를 3% 이상 인상하면서 문 케어에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음에도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한 뼈아픈 결과입니다.

앵커4> 국민 입장에서 더 예민할 만한 점은, 이로 인해서 내년 실손보험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죠?

기자> 정부는 0.6% 대의 반사이익 산출 결과를 부정하면서,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차 반사이익 결과인 6.15% 만큼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라고 권고한 정부가, 내년 보험료 인상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보험료 인하분이 빠졌다는 의미로,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문 케어 풍선효과로 실손보험 청구가 늘면서 치솟은 손해율로 올해 1조3천억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까지 급등했는데요.

보험료 100원을 받아서 130원을 보험금으로 내주고 있다는 의미로,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겁니다.

때문에 아예 실손보험을 팔지 않기로 한 보험사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계는 손해율을 감안해 내년 실손보험료를 20%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 사업비부터 절감하라면서 보험료 대폭 인상을 사실상 억제하고 있어서 두자릿수 인상이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5> 문케어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내년에는 병원 이용량만큼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상품이 나온다고요?


기자> 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처럼 실손보험에도 할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손보험을 믿고 의료 쇼핑에 나서는 분들도 일부 있는데요.

이런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서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록 실손보험료를 올리는 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과거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10%를 할인받고 있는 반면, 과다청구자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는 할증제도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증제에 거부감이 상당해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보험료 인상 때문에 병원가기를 기피하면 초기 치료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할증이 적용되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나 출산과 같은 중요 진료항목은 할증에서 제외해야 하고,

또 고령자나 질환자와 같은 의료 필수이용자 차등체계를 달리 적용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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