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MTN현장+] 유리한 보험 깨라?..누굴 위한 선택인가

구계약 웃돈주고 깨기 허용 추진 논란
김이슬 기자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과 문재인 케어의 연관성을 둔 정부와 보험업계의 신경전이 '반사이익 효과 없음'으로 결론나고, 해가 바뀌며 실손보험료가 9% 가량 인상됐다. 당초 업계가 주장한 최대 20% 인상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정부의 가격 통제는 어느정도 선방한 셈이다.

실손보험료 조정을 마친 금융당국은 업계에 또 하나 주문사항을 전달했다. 2017년 4월 이전 판매된 '표준화실손보험'과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구실손보험'은 보험료를 올리되,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신실손보험(착한실손)'은 9% 내리라는 것이다.

착한실손은 병원의 과잉진료,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탄생했다. 이번 조치는 착한실손 보험료를 낮춰 손해율이 높은 구실손보험에서 갈아타기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착한실손 보험료 인하가 가입자에게 유리하기만 할까. 병원을 자주 다니지 않는 기존 가입자라면 싼 보험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구실손과 표준화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비율이 아예 없거나 10% 수준으로 자기부담금 비율이 30%인 착한실손보다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병이나 사고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기에 가입자는 나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번 보험 갈아타기는 보험사에게 더 유리해보인다. 말은 갈아타기지만, 실상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등 신계약비가 발생하는데다, 가입자가 더 많은 자기부담금을 내는 신실손보험은 보험사 리스크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결국 당국이 착한실손의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 비율이 개선된 상품을 내놓기 전에 나온 이번 갈아타기 유도는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해석 가능하다.

또 하나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보험계약 환매, 즉 보험사가 웃돈을 주고 기존 계약을 되산 뒤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소비자 보다 보험사 입장에 기운 정책적 선택에 가깝다. 보험사는 고금리 상품을 많이 보유할수록 재무 부담이 커지지만, 초저금리 기조에서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게 득이기 때문이다.

장기화되는 저금리 때문에 과거 5% 이상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팔았던 보험사들이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데도 그 이상의 금리를 챙겨줘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부채 축소는 시급 과제인 것이 맞다. 금융당국이 비슷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 못한 일본 보험사들의 줄도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계약환매가 지금껏 국내에서 사례가 전무했던 것은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해약 유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었기 때문이다. 당국도 이 점을 고려해 지금껏 용인하지 않았다. 이제와 상황이 바뀐 것은 굳이 사안의 경중을 따졌을 때 소비자보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보험사 쪽에 무게추를 옮겼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어벽이 조금씩 얇아지고 있다. 과거 고금리 계약을 털어내려는 일부 보험사들이 변동형 보장성 상품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부당 승환계약이 판쳤던 사례를 고려하면, 무분별한 해지 유도로 인한 민원 분쟁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국이 보험료 통제는 확실히 해주고 있지만 그 이상은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선택의 문제이겠으나 그에 앞서 '구관이 명관'이란 말을 한번씩 떠올려야 할 것 같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