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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왕릉뷰 아파트' 대광이엔씨, 사용검사 신청…"이달안 결과 나올듯"

대광이엔씨, 13일 사용검사 신청…이르면 다음 달 입주 시작
문화재청 행정조정 신청…서구청 "주택법 따라 절차대로 진행"
강은혜 기자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제공=뉴시스)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청이 입주를 유보하기 위한 행정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대광이엔씨가 이에 아랑곳 않고 사용검사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입주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는 지난 13일 인천 서구청에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를 신청했다.

사용검사는 준공 직전에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받는 마지막 점검 단계로 이를 통과하면 건설사는 바로 입주를 진행할 수 있다.

대광이엔씨는 최근 입주자 사전 점검을 마쳤으며 사용검사 예정일을 기존 7월에서 이달 27일로 앞당기겠다며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에게 이달 31일부터 아파트 입주를 진행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9월 예정인 대방건설(시공사 동일) 등 나머지 2개 건설사는 아직 사용검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입주에 속도를 내자 문화재청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들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을 신청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화재청의 급제동에도 건설사들이 사용검사 신청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서구청은 원칙적으로 소송과 관계없이 주택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구청은 행정 조정 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위원회에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서구청은 관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서구청 관계자는 "대광이엔씨의 경우 사용검사 신청이 접수된 상황으로 서류 검토 중"이라며 다른데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사용검사 신청 결과를) 유보할 근거가 없다"며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사용검사는 신청 접수 후 15일 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이에따라 왕릉뷰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일부가 이르면 다음달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20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문화재청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3개 건설사가 인근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왕릉의 경관을 가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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