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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조작·부실 26곳 적발

부정검사 의심되는 183곳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불법검사소, 최대 60일 업무정지·기술인력 해임 등 처분
천재상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한 자동차검사소가 매연측정값을 조작하기 위해 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한 모습. (사진=환경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에서 부정확한 검사장비를 사용한 사례가 8건으로 전체의 30%로 가장 높았다. 검사 장면과 결과 기록이 미흡한 사례는 6건으로 23%, 시설과 인력 기준이 미달한 곳이 5건으로 19%를 차지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7일부터 3주간 시행했으며 부실,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3곳의 자동차검사소가 대상이었다.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도 포함했다.

부정검사 의심 검사소는 차종, 연식, 배기량, 제조사 등을 고려해 같은 조건을 가진 차량의 평균 합격률이 다른 곳보다 높은 곳 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출했다.

환경부는 "도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아지며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검사소에서 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봐주기 식' 검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특별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검사소 간 고객유치 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부정 검사 등 편법이 발생한 것이 부정검사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천재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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