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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하고 중첩적용 허용

박소영 기자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취득 이후 바뀌는 건축기준 완화 방식. 자료=국토부

#. 지방에 업무시설을 건축중인 A씨는 고효율 건축자재·설비 및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취득했. 현행 기준이라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지만, 법개정으로 최대 15%까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취득 시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지금까지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비율 1건만 인정됐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를 중첩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건축기준에 대한 완화기준을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눠 적용하던 것을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 외에도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에서 전열·현열 환기방식 모두 배점을 부여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적합 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실용적인 혜택을 지속 마련하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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