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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없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논의…재도입 사실상 무산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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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 지분까지 매입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을 추진해왔는데요.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입니다.

은주성 기잡니다.

[기사내용]

의무공개매수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까지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97년 처음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됐지만, 외환위기(IMF)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1년여 만에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25년여 만에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을 강력히 추진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본시장 주요 정책 성과’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 이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진심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M&A 시 일반주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무공개매수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만 됐을 뿐, 구체적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이번 제21대 국회 임기가 다음달 29일에 끝나는 만큼 일정상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숙의 기간이 짧았던 데다 여야 갈등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이 인수합병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경제계의 반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다음 제22대 국회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은주성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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