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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녹조 오염원 자발적 저감하면 인센티브 강화

환경부,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마련
이군호 기자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9대 과제

지자체가 주요 녹조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녹조 원인이 되는 축분 처리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시설을 확대하고 우분·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사전 예방)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사후 대응)녹조 발생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관리 체계)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키로 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 시행하고,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축분 처리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시설을 확대하고 우분·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 시범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수시설의 목표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전문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조가 발생한 곳에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해 취·정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녹조제거선을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기로 했다.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고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해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여름철 총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해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강화한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녹조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선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군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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