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中企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2024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신아름 기자
중진공 외경/사진제공=중진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 중소기업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는 '2024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의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EU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해당 규제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해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으로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CBAM 대상 기업의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중진공은 최근 CBAM 규제 대상 6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CBAM 관련 애로사항 및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절차 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BAM 맞춤 컨설팅과 탄소배출량 관리 실무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의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은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 컨설팅 지원, 검증 기관을 통한 탄소배출량 검증 지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 시 컨설팅 1200만원, 검증 800만원 규모로 최대 2000만원(보조율 90%)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와 내년은 2026년 EU CBAM 규제의 확정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기업이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경영 기반을 갖추어 기후규제 상황에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