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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 요건 완화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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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영업인가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자기관리 리츠를 신청할때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최소 3명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문회사도 지금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만 등록해줬으나 앞으로는 법령이 정한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기관리 리츠의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투자자문회사를 등록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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