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국토부 "30만 명 이상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

최보윤

thumbnailstart
앞으로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는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해야 합니다.

또 도로와 하천, 철도 등 SOC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