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 보험료, 재산 많으면 부담 늘어난다"
공보영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실질적인 소득과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직장인이라도 기타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전·월세금 급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임대업자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근로소득 외에 연간 7,000만원~8,000만원을 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 등 기타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내년 하반기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인상분의 10%만 건보료에 반영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이라도 기타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전·월세금 급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임대업자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근로소득 외에 연간 7,000만원~8,000만원을 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금 등 기타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내년 하반기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인상분의 10%만 건보료에 반영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